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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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전달체계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보호와 벌칙
8.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장을 위해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황주연 여성연합 간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대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법 개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대선정국인 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과제를 포함한 '대선 6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연합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한강 여의도시민공원에서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 쑥쑥!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주·대구·전주·수원 등 전국의 여성한부모와 그 자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한부모의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직업교육기회 및 취업연계 확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한부모 소득 기준 상향조정, 저소득 한부모에게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2. 2008.5.1 <한겨레>, 양육비 월 5만원 지원…10명중 3명만 “내가 키울것”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안과 의사 리처드 보아스(59)는 1988년 석 달 된 갓난아기이던 셋째 딸 에스더를 한국에서 입양했다. 에스더의 모국이 궁금해 2006년 한국에 왔던 보아스는 미혼모 지원 시설을 방문했다가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사회의 지원이 미흡해 대개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입양을 후원해 왔던 그는 그 뒤로 한국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했고, ‘기브투아시아’( www.give2asia.org)라는 재단을 만들어 미혼모 지원 시설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의 선택은 점차 바뀌고 있다. 2001년 4206건이던 입양은 2007년 2652건으로 줄었으며, 2006년과 2007년 미혼모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에서도 ‘본인·부모가족·미혼부가 양육할 것’이라는 대답이 24.8%에서 32.5%로 늘었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 시설’을 ‘미혼모자 지원 시설’로 바꿔 자녀 양육 지원을 분명히했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도 뒀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은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이다. 또 ‘미혼부자 지원 시설’도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입양 지원 활동으로 알려진 홀트아동복지회는 2006년부터 미혼모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엔 경남도의 위탁으로 마산시에 미혼모 지원 센터를 연다. 홍미경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은 “미혼모들이 입양뿐 아니라 직접 양육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도 미흡하다. 정부가 8살 이하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한 달 5만원이다. 이것 말고 직업교육 지원 등은 시설에 들어간 미혼부모에게만 한다. 미혼부모 통계도 없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 “시설 밖에 있는 미혼모는 위기 상황에 빠지기 쉽다”며 “이들도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부모를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지원 확대와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 임신을 실수가 아닌 나쁜 일로만 여기는 편견 때문에 미혼모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해 왔다”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3. 2007. 9. 29 <뉴시스> 여성연합 "한부모가족지원법, 최소 생활보장 필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여성계에서 제기됐다.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이전의 모·부자복지법을 개정, 대안으로 마련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아 시행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최근 "저소득층 한부모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연합은 우선 살림에만 종사하다 사별과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기 되는 여성가장은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며, 결국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여성계에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 부족,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부재, 모부자복지시설의 양적 부족, 여성가장 취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빠졌다는 것.
여성연합 관계자는 "특히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및 취업연계,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한시적인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제기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역시 지역 내 센터가 많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성연합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정서적 지원 확대 및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소한 광역시·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연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에 부합되도록 한부모가족의 빈곤예방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때까지 법개정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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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9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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