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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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2.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과 연혁

3. 노인복지법 내용, 발전방향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수급권의 보호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노인복지법의 과제

4. 경로연금의 내용분석
-추진경과 및 목적
-적용대상
-경로연금 지급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권리구제 ◦ 보호

본문내용

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의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대상자
지급액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1933. 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무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소득 ◎ 경로연금 지급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5조)
소득기준 : 추후 통보 시까지 2005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2006. 5월 통계청의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발표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 기준 액(05년 동일)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 원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금액 이하 ->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 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조사결과 : 수급대상 노인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 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 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 지급의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며,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방식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권리구제
- 이의신청(제19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 시효(제20조) :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신고(제21조) :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www.moleg.go.kr 법제처.
www.silverville.co.kr 노인정보웹진 실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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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1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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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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