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V. 위반의 효과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정에 증명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증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증에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2. 추정된 사실
(1)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예.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됨).
3. 거증금지사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V. 위반의 효과
1. 위반의 태양
①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된다.
2. 위반의 효과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제361조의5 1호) 또는 상고(제383조 1호)이유가 된다.
2. 추정된 사실
(1)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예.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됨).
3. 거증금지사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한다.
V. 위반의 효과
1. 위반의 태양
① 아무런 증거에 의하지 않고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된다.
2. 위반의 효과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제361조의5 1호) 또는 상고(제383조 1호)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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