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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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3. 연대책임 문제

4. 제조자 등의 면책

5.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등)

본문내용

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이와 같이 시효기간을 둔 것은 상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측이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제조자가 무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예외적으로,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예컨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같이 그 복용 또는 사용에서 피해 발생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이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조자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일체의 배상책임으로부터 해방하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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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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