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인사 행정 - 임용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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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 인사 행정의 개념
1.1. 교육 인사 행정의 정의
1.2. 교육인사행정의 원칙
1.3. 교육인사행정 기구

2. 교육직원의 선발과 임용
2.1. 교육직원의 종류와 신분
2.2. 교원자격의 의의, 종류와 기준
2.3. 교원의 수요와 공급
2.4. 교원의 선발과 임용
2.5. 교원의 승진과 전보

본문내용

시험 등의 공개전형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의 두 과목을 고사한다. 실기시험은 예 체능 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력 판단력 이해력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의 유무를 고사하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3) 임명
임명의 절차는 선발 추천과 임명의 두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절차상 중요한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대학의 총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이다.
② 사립대학의 총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임기는 일정치 않다.
③ 국 공립대학의 교수 부교수는 총 학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역시 총 학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 학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사립대학의 교원은 총 학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⑤ 대학교원은 국 공 사립을 막론하고 임용기간이 교수 부교수가 6∼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2∼3년, 조교가 1년으로 되어 있다. 교수 부교수에 대하여서는 정년보장제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 공립계의 대학원장 및 대학교의 학장은 교수 부교수 중에서 총 학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⑦ 교육장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 시 도 교육청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⑧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임명권이 대학의 총 학장 또는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인사행정은 임명권의 일부가 지방행정당국에 위임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집권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교유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과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5. 교원의 승진과 전보
법령상 임명의 개념 속에는 신규채용 외에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속적으로 인사이동이라 할 때에는 임명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동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승진과 전보이다.
1) 승진
승진이란 상위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보다 낮은 계층의 재직자 중에서 선발하여 결원이 생긴 상위직위를 충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직위로의 상향적 수직적 이동을 가리킨다. 승진이 중요한 인사관리의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 보다 높은 지위, 보다 많은 수입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② 개인의 능력발전 및 잠재력 발휘의 기회를 부여하며, ③ 유능한 인재를 고직에 유치할 수 있으며, ④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승진은 ① 근무성적의 비교, ② 선임순 또는 연공서열, ③ 승진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그 방법은 다시 ① 공개제도, ② 폐쇄제도, ③ 전형제도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1급 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교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교장자격 연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교감 또는 교장의 자격요건에 달한 교원수가 과다하므로 승진기회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승진기준은 보통 경력과 실적으로 구분한다. 경력에는 학력 근무연한 경험 등이 포함되며, 실적에는 근무성적 연수성적 승진시험성적 등이 포함된다.
승진이 경력에 의해 결정되면, 객관성이 높아지므로 불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이 침체될 염려가 있다.
반면에 실적에 의해 승진을 결정하면,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실주의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전문직적 성장보다는 수업을 떠나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관리직 지향의 교직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많다.
2) 전보
전보란 동일직위 안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전보의 취지는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3항)
그러나 전보는 종종 교사들 간에 깊은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되므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제21조)
따라서 전보의 기준으로는, ① 본인의 희망, ② 소속기관장의 내신 또는 의견, ③ 생화근거, ④ 부부교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가정환경, ⑤ 근무 또는 연구실적, ⑥ 근무지 또는 근무교의 위치와 사회적 명성, ⑦ 근무연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공무원의 전보시기는 교육전문직과 교장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조성일, 최혜영(2005). 교육행정과 학교학급경영. 학이당
2. 남정걸(200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3. 이찬교, 김재웅(2004). 교육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4. 윤정일 외(2002). 교육행정학개론. 학지사
5. 김윤태(2001). 교육행정 경영의 이해.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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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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