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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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인사행정의 의의와 제도적 기반

제2편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제3편 공무원의 행동규범

본문내용

定基準
類型
非違의 度가 重하고, 故意가 있는 경우
비위의 度가 重하고 重過失이거나 非違의 度가 輕하고 故意가 있는 경우
非違의 度가 重하고 輕過失이거나 非違의 度가 輕하고 重過失인 경우
비위의 度가
경하고 輕과
실인 경우
誠實義務違反
- 職務怠慢·會計
秩序紊亂
-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服從義務 違反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職場離脫義務違反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親切公正義務違反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秘密嚴守義務違反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淸廉義務違反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品位維持義務違反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營利義務 및 兼職
禁止義務 違反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集團行爲禁止違反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懲戒委員會의 設置 및 節次
(1) 懲戒委員會의 설치(공무원징계령 제3조): 公務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① 제1중앙징계위원회 : 1급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 하에 위원장 1인(행정자치부장관)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2중앙징계위원회: 2급 내지 6급 공무원 및 大統領令 또는 國務總理의 命에 의한 監査結果와 국무총리가 요구한 6급 이한 公務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위원장 1인(행정자치부차관)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普通懲戒委員會: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의료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懲戒委員會의 種類 및 管轄
종 류
관 할
설 치
제1중앙징계위원회
- 1급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
- 2급∼5급
- 연구관, 지도관
- 대통령, 국무총리 명에 의한 검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
국무총리 소속
보통징계위원회
-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5급 이하, 연구관, 지도관
기관장 소속
(2) 懲戒節次
① 공무원의 징계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委員會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1·2 중앙징계위원회)하에 설치된 懲戒委員會에서 행한 懲戒議決에 대하여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행한다.
다만, 罷免과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懲戒議決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懲戒委員會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속상급기관에 설치된 懲戒委員會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懲戒事由의 時效: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유가 發生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5. 懲戒上의 有意点
① 징계의 豫防的 機能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政府 次元에서 懲戒事由의 발생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하며, 조직을 참여지향 체제로 운영하고 구 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考慮하여 職務를 附與해야 한다.
② 과거 행동의 처벌을 위한 징계보다는 미래 행동의 矯正이 强調되어야 한다.
③ 逸脫行動의 矯正을 위한 여러 노력이 先行的으로 이루어진 뒤, 懲戒는 마지막 手段으 로 講究되어야 한다.
④ 징계는 勤務成績 向上을 위한 威脅手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징계의 결정은 일 관성과 衡平性을 유지해야 한다.
제3절 訴請審査制度
1. 訴請審査制度의 槪念
訴請審査制度는 懲戒處分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免職處分과 같이 그의 意思에 反하는 不利益 處分을 받은 公務員이 그에 不服하여 異意를 提起하는 경우, 이를 審査하 여 救濟하는 節次이다.
訴請審査制度는 公務員의 身分을 保障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2. 訴請審査機關
(1) 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①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필요시 약간의 非常任委員으로 구성되는 訴請審査委員會를 行政自治部에 설치한다.
②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擧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의 訴請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事務處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구성되는 訴請審査委員會를 설치한다.
(2)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제청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大學에서 政治學·行政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職位에 5년 이상 勤務한자
③ 3급 이상 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는 겸할 수 없다.
3. 訴請審査 節次
訴請審査의 節次는 訴請審査의 請求, 審査 및 決定의 3段階로 나뉜다.
① 懲戒處分이나 기타 그의 意思에 反하는 不利益 處分을 받은 공무원은 懲戒處分權者로 부터 처분사유가 기재된 說明書를 교부받은 뒤 不服할 경우 소정의 기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訴請을 接受하면 處分廳 등 피소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審査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檢證 또는 鑑定을 依賴하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訴請審査委員會가 소청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陳述의 機會를 附與하여야 한다.
③ 訴請審査委員會는 假決定의 境遇를 제외하고는 審査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委員會의 議決로 30일을 延長할 수 있다. 소청사건의 決定은 在籍委員 2/3이상의 出席과 재적위원 過半數의 合議에 의한다. 의견 분립으로 過半數 合議가 안 될 경우에는 在籍委員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訴請人에게 가장 不利한 意見에 順次的으로 有利한 意見을 더하여 그 중 가장 有利한 意見을 合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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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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