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교토의정서의 배경인 기후변화
※ 기후변화의 원인
※ 기후변화의 영향
※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의 원인
※ 기후변화의 영향
※ 교토의정서
본문내용
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개발도상국
선진국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 수입대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의 절감
배출감축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확보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가속화와 비용절감의 편익 !!!
☆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개발도상국
선진국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 수입대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의 절감
배출감축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확보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가속화와 비용절감의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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