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탄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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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소배출권과 탄소펀드

세계 탄소시장 현황

각국의 탄소시장 현황

우리나라 탄소시장 개설방안

탄소펀드

본문내용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2차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으로 6년 뒤에나 닥칠 일이니 ‘강 건너 불’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한 해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04년 기준 5억9천만CO2t(이산화탄소 환산t)에 이른다. 이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1990~200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연평균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유쾌하지 못한 기록도 갖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2004년 기준)가 에너지 소비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감축 의무를 지게 될 때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먼 미래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실적이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산 등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휴켐스는 올 2월 이산화탄소 126만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구에 등록했으며, 유엔의 인증을 받는 대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산 생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아산화질소)를 분해하는 시설을 갖춘 데 따라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다. 시설 투자에 필요한 총비용 110억원은 오스트리아 회사인 카본이 부담했으며, 배출권 판매에 따른 이익은 카본 75%, 휴켐스 23%, 유엔 2%씩 나눠 갖는 구조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이지만, 대체로 t당 8~12유로 수준이라고 한다. t당 10유로로 봤을 때 휴켐스의 배출권 가치는 1260만유로(한화 1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휴켐스의 몫은 35억원쯤 된다. 2013년부터는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게 돼 이익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휴켐스 쪽은 밝힌다. 이같은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배출 쿼터(허용량)를 준 뒤 이를 무형의 상품으로 여겨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또는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후성그룹 계열 퍼스텍은 이보다 앞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기록을 세웠다. 퍼스텍은 국내 업체인 UPC, 일본 이네오스 등과 공동으로 200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구로부터 CDM 사업화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366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후성그룹 계열 울산화학의 울산공장에서 에어컨용 냉매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마련한 데 따라 유엔으로부터 배출권 확보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럽에선 배출량 넘기면 비싼 벌금
퍼스텍은 이렇게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일본 미쓰비시상사와 마루베니상사에 각각 10만t, 일본 철강회사 JFE에 50만t, 영국 ICE캡에 50만t, 온실가스 자산관리 컨설팅·투자 회사인 영국 낫소스에 100만t 등 지금까지 모두 358만t을 판매했다. 판매 가격은 t당 평균 10달러 수준이었다. 퍼스텍의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는 국내 첫 사례다. 유럽에선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행에 앞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체제(ETS)에 따라 t당 4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08년부터는 벌금액이 t당 100유로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t당 10유로 안팎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셈이다. 퍼스텍의 CDM 사업은 지난해 11월 신소재사업부를 떼어내 독립시킨 (주)후성으로 넘겨져 이어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판매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가 차원의 ‘탄소펀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탄소펀드 도입 방침은 지난 2월20일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때 공식화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해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뒤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나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거두는 투자 상품이다. 일반 펀드 상품처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근거를 두고있다.
산자부는 3월 중 탄소펀드의 판매(증권사)와 운용(자산운용사)을 맡을 주간사를 선정한 뒤 4월 상품 설계에 이어 상반기 안에 1차 투자자 모집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차 투자 규모는 1천억원가량으로 잡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사업건이 나올 때마다 건건이 자금을 모집하는 ‘캐피털콜’ 형식을 띠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공모 펀드가 아닌 30인 이하만 참여하는 사모펀드여서 일반 개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투자 주체는 사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력회사, 정유사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 할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운용수익을 거두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미리 학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 차원 인센티브 장치도 마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장치도 마련돼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감축 사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 1t당 5천원가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5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reg.kemco.or.kr)에서 점검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500t 이상인 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현재 사업등록을 완료한 사업은 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의 제주한경지역 6MW급 풍력을 이용한 계통연계형발전 사업, 한화석유화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분해로 및 연료교체 사업, 포스코의 고로노정압발전기(TRT) 폐에너지 추가 회수에 의한 전력생산 등 41건에 이른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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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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