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고령화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연관성, 공적연금제도의 체제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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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고령화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연관성, 공적연금제도의 체제와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2.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3.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Ⅲ.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연관성
 1. 고령화시대의 공적연금의 기본과제
 2. 고령화에 따른 제도변화와 역할전환과제

Ⅳ.공적연금제도의 체제와 변화
 1. 노후소득보장 관련 체계
  1.1. 국민연금제도
  1.2. 기초노령연금제도
  1.3.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체제
  2.1. 연금재정운용방식
  2.2. 연금재정추계

Ⅴ.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 지역가입자와 그 중에서도 납부예외자들은 대부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약 77%가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가입이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비중은 32.8%수준이다. 더불어 지역·임의 가입자의 경우 50세 이상 여성의 93%가 5년 미만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 남성에 비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가입기간 단축을 포함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최초연금월액이 A값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권혁진, 2008). 그리고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에서도 보듯이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문제와 근로유인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피보험자만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복/주기적 실업, 자영/임금노동의 순환, 비정기적인 소득 발생 등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수급권을 획득하는 경우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0년 미만일지라도 상응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타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0년도 되지 못하는 가입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보다 많은 노인에게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자 가입기간의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가입기간의 축소의 적절성에 대해 연금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수용성, 재정적 측면 등에서의 현실성 등에 대해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 및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가 제도의 합목적성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전 국민 보장이 1999년에 이루어져 올해로 약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연기금이 약 4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연기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동향과 1999년 전 국민 제도시행 이후 가입한 대상자들 가운데 연금수령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부터가 관건이다. 현재 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서에서 우리나라의 연기금 고갈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연기금고갈문제 해결이 향후 연금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최초 노령연금 도입 당시부터 노인세대의 은퇴 후 소득준비가 부실하고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점에서 착안하여 한시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연금액의 증가(99,100원→200,000원)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한 연기금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개편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적연금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20C 초반부터 일찍이 노후소득보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로 여러 단계에 걸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노령자연금(Old Age Security, OAS)과 국민연금(Canadian Pension Plan, PPP)의 병행을 통하여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키위 세이버(Kiwi Saver)'라는 공적연금계획을 통하여 약 62%의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등 서구선진국은 국가주도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구선진국의 공적연금 발전과정과 위기 및 대응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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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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