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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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연금기금의 고갈 가능성을 제거하여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금의 형성으로 효율적인 금융시장과 관련 기관의 발전을 이룩하고, 자본의 생산성 증대로 경제 성장률을 높였고, PSA 시스템 완성 후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로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룩하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결과이다. 연급 수급액은 공적연금 시절보다 더 높아져 과거 10년간 받았던 임금의 70%를 상회하였으며, 국영 연금제도가 없어지니 당연히 정치가들은 더 이상 표를 의식하여 연금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져 연금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 이제 PSA는 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은퇴 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 칠레 근로자는 증권시장이나 이자율 변화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은 경제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2) 한국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칠레의 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과식은 노령 인구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되,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도 연금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연금 시장에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 판매를 하되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의 연금시장 참여가 전제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의 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연금기금 운용회사가 올린 수익률만큼 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셋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강제 사항임에 틀림없다. 연금 가입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법대로 노후에 대비한다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다 그러하지는 않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므로 소득 파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민영화된 연금은 소득재분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각 개인이 적립한 연금기금에 근거하여 연금 수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득 파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다.
넷째, 제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 문제는 칠레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보완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복지비용 추계도 용이해진다.
Ⅵ. 결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연금제도가 그러하듯이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인기 영합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은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연금 급여액(소득 보전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인 고갈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땜질식 개편은 차세대 연금 수급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그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칠레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원리에 입각한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정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고 건실한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 판매를 하되 정부재정에 의한 연금기금 보조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정부가 판매하는 연금뿐만 아니라 민간이 판매하는 연금 모두에 대해 최저 연금 수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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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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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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