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연혁, 급여관리,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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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연혁, 급여관리,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Ⅳ.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관리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법 제 46조 제1항)
2) 조기퇴직연금(법 제46조 제2항)
3) 퇴직연금일시금
4)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5)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3. 재해보상급여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4. 부조급여
1) 재해부조금(법 제41조, 영 제 36조 제1항)
2) 사망조위금(법 제41조의 2, 영 제 36조의 2)
5. 퇴직수당
1) 지급요건(법 제61조의 2)
2) 지급금액
3)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6. 청구시효 등에 따른 구분
1) 단기급여
2) 장기급여
7. 급여의 제한
8.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유보(영 제55조 제2항)

Ⅴ.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1. 제도의 연혁과 성격
2. 적용대상
3. 비용부담과 운영

Ⅵ.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Ⅶ.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1. 독자적 개선방안
2. 공적연금체계의 개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금급여 산정기준의 소득을 최종보수기준에서 전 가입기간 평균보수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과거의 보수는 연금수급 시 기준으로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급여수준의 조정은 과거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장래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즉,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부담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무원연금(퇴직수당제도 포함)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민간기업 사용자의 퇴직금부담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가입자인 공무원보다도 높게 부담하여야 한다. 급여구조가 위에서와 같이 변경되면 균형보험료는 21% 정도수준(정부부담분과 가입자 부담분의 합)으로 조정 가능하게 된다. 정부의 퇴직수당에 상응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액과 민간기업의 퇴직금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분의 차액은 과거 누적부채의 상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적연금체계의 개혁
공무원연금 재정위기는 단순히 공무원연금제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일반예산에 의한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학연금은 2020년경, 국민연금도 2039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급부담구조를 가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방안은 크게 미국식 개혁과 일본식 개혁이 있다.
첫 번째의 미국식 개혁방향은 현행 공무원연금체계는 장기적으로 정리하고, 신규가입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도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자영자와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기 연금수급자 및 현가입자의 과거가입기간에 상응하는 누적급여채무에 대한 처리문제로 단순화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가 시도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기업연금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의 일본식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세대간 소득재분배와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소득비례연금은 각 직역별로 필요한 소득보장액에 상응하는 수지균형의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이층연금체계와 첫 번째 방식의 차이점은 기초연금-소득비례의 이층연금체계가 개별 직역(군인, 공무원, 사립교직원)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보다 더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식 개혁방향이든 일본식 개혁방향이든 누적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 수급자 및 현 가입자의 기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부채액의 상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적연금개혁은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함께 합의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연금제도 자체가 복지공동체를 전제로 하여야만 구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고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연금제도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도개혁 부담이 감소되고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제도개혁의 부담은 증가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Ⅷ. 결론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발생되고 있는 재정적 긴장은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된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누적되면서 1993년에 처음으로 연금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하였다.
1995년의 제도개편으로 연금재정이 일시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부터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재직자의 일시적 대량퇴직으로 급여지출이 급증하면서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의 累積 赤字額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기금은 2001년에 접어들면서 給與準備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2년 이후에도 연금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점점 그 적자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상황 하에서 많은 제도가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운영에 대한 의문 및 비판과 함께 재정문제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다. 즉 “내가 낸 기여금은 다 어디다 쓰고 이제 와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가.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 지경이 되었나?”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되도록 제도운영자는 무엇을 했으며, 누가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되었나? 한마디로 무책임한 행정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표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연금재정 악화원인에 관한 설문조사나 언론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적정한 이자도 받지 않고 정부에 기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기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등 방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다. 연금기금을 정치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는 등 기금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 때문이다”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에 재정악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하(1995) - 공적연금제도의 연계방안 : 형평성 및 연금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보건사회논집 제15권 제2호, 겨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건(1988) -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 확립방안, 행정논총
권문일(1998) - 공적연금 개혁의 추세 및 유형화, 사회보장연구
민재성(1996) - 공적연금의 지급수준과 결정요인, 공무원연금
박동국(2001) -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사회과학론집
인태환(1999) - 공무원연금과 재정적자,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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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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