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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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1. 음행(혹은 간음)에 의한 이혼의 정당성 여부
2. 신앙적 견해차로 인한 이혼의 정당성 여부
3. 다른 스트레스들
1). 학대
2). 불치병 환자

III. 이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
1. 구약성경의 가르침
1). 신명기 24:1-4에 대한 주석
2. 신약성경의 가르침
1). 예수님의 가르침
2). 바울의 가르침

IV. 기독교논리적 입장
1. 기독교의 계획
2. 교회의 일반적 입장과 현대적 적용

본문내용

사형을 시키지 못했을 지라도 간음한 자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혼의 불가능을 단언하시면서 죽음만이 결혼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런 암시가 바울에게서 아주 분명해진다. 하나님이 짝지우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의 최종의 결론이 고린도전서 7:39절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아내를 싫어하여 내어버릴 지라도 자기는 결혼관계를 끝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는 것은 본인도 간음을 행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간음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IV. 기독교논리적 입장
1. 기독교의 계획
John R. W. Stott가 요약해주는 성경적인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보면 첫째, 남자와 여자를 창도하시고 결혼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하다. 인간의 성욕은 결혼 관계에서만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결혼은 영속적이고 유일한 연합이다. 둘째,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혼을 허락하거나 권하지 않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두 가지 사유로 허용될 수 있다. 먼저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범했을 경우 죄가 없는 쪽은 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과 계속 살기를 거부할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잠자코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각 경우의 허용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배우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경우에만 음행이 저질러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불신자인 배우자가 헤어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만이 신자가 결혼에 얽메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은 아니다.(요일 1:9)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그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않고 깨끗이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다.
2. 교회의 일반적 입장과 현대적 적용
오늘날 교회는 현실적인 면에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혼에 대한 교회의 대응적 자세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으로 봐서도 알 수 있다. 이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회는 네가지의 형태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한다.
첫째로 이상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만일 이혼을 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일까지도 자행해 왔다.
둘째로 이상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이혼을 방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니 교회에서는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강단에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교인중의 다수가 이혼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윤리관으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이혼을 바르게 여기지 않으나 다수의 교회가 방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셋째로 법정적인 태도이다. 흔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한 자들은 무조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들은 혼배성사를 일곱가지 성례로 보고 세례, 성찬예식처럼 소중히 다루면서 만약 이것을 위매하면 잘라버리는 법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도 이런 법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
넷째로 치료적인 자세로써 이혼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이다. 신자에게 이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듯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결혼파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카톨릭 교회에는 250,000건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교황청은 “오늘날 지나치게 방임적인 경향들이 올바른 윤리 규범들에 어긋나고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최근 공의회의 안내를 받아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애써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마당”으로 규정했다.
교회도 치료적인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부득불 결혼에 실패하여 헤어진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그들의 멍에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혼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들을 대하는 교회의 외면과 냉담함에 더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안에서의 위로와 용서하심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혼한 사람은 종종 예배시간에 가족들끼리 앉아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외롭게 느낀다고 말한다. 이혼한 사람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은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방황하게될 것이다. 우리는 이혼을 권유하거나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미 물을 엎지른 이들을 무책임하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적인 책임을 갖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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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R. W.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33)
John R. W. Stott, Divorce,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73),
노르만 가이슬러, 『기독교 윤리학』,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aul K. Jewett, Divorce a Theological statement, (The Reformed Journal, January, 1977)
Willam Handrickson, 『마태복음 주석(하)』,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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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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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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