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전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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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국내 의료기관 경영환경 분석
1). 일반적 현황
2). 의료기관의 내부경영환경 평가
3). 의료기관의 외부경영환경 평가

3. 의료기관의 경영지표 분석
1). 재무지표분석
2). 의료원가 비용분석
3). 경영지표분석 결과

4. 의료기관의 폐업 요인 분석
1). 폐업 의료기관의 현황 분석
2). 사례에 의한 폐업 및 경영 악화 요인
3). 사례에 의한 폐업극복 및 경영개선 방안

5. 외국과의 의료기관 지원정책 비교
1). 규제정책 비교
2). 지원정책 비교

6. 결론 및 전문화 방안
1). 의료기관 자체의 경영개선 방안
2). 정부의 의료정책 지원확대 방안

본문내용

있음.
- 전략개념의 도입
성장전략으로 시장침투 전략, 새로운 진료권 개발전략, 새로운 서비스 개발전략, 병원의 다각화전략 등이 필요함.
2). 정부의 의료정책 지원확대 방안
(1)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측면
ⓛ고용보험법의 전공의 제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2항3호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로 국가기관, 학교법인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전공의들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②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적정수 재조정
-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완하한다는 측면에서 약사수의 채용인원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연도별 약사수의 증가율은 종합병원이나 의사수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음(병원증가율 1.08, 의사수 1.06, 약사수 1.03).
- 조제수 정의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적절한 약사수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 의료기관의 자동포장조제기(ATC)의 도입에 따른 자동화설비의 효율성을 인정하여야 학 것임. 약의 조제에 있어서 자동화 설비의 조제능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③종합병원의 치과 설치규정 완화
- 종합병원의 치과 설치규정을 규제완하 차원에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는 개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어서 종합병원의 치과의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일본의 경우도 치과는 종합병원에서 설치해야 하는 필수과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어 종합병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④종합병원의 병리해부실(부검실) 설치규정 완화
- 종합병원의 경우 병리해부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부검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제도적 지원확대 측면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 의료보험수가에 대해 응답병원의 90% 이상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가구조조정을 통해서 수가수준을 현실화 하고 정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보험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가인상 수준,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의료수가 심의위원회」내에 가칭 「신의료기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②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부 주도방식이 아닌 의료관련 민간단체와 정부의 결합방식이 필요함.
- 서비스평가의 평가별과는 일정 기간 제도정착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에 한해서 부문별 공개가 필요함.
- 향후 병원협회의 병원표준화사업과 서비스평가제도는 통합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③정책금융지원 대책 수립
- 병원만이 활용 가능한 금융을 만들어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현재 의료보험 지불준비적립금의 활용이 가능한데 1995년 말 기준 약 4조원이 있음.
④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 사회 각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며, 의료보조 인력의 법적정원을 재검토하고 현실화하여야 함.
- 공익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구주조의 변동 등이 반영된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분석이 3∼4년 주기로 수행되어야 함.
- 의료요구와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분포 조정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⑤의료보험 진료비의 개산불 지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례조항(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을 활용하여 10일 이내에 진료비 청구금액의 95% 정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심사·지급업무를 개선하여 지급기일고 지급액(율)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⑥의료기관 관련세제 개선
- 세법간 수익사업 규정 차이 개선
현행 세제(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규정이 서로 상이한 실정이므로 향후 일관성 있는 세제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함.
- 의료업의 수익사업 규정에 다른 문제점 개선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순수의료목적사업에 한하여 일정비율 만큼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의료업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설립근거에 따른 세제상 차등 개선
비영리법인간 법인세율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함. 또한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서 타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개선을 해야 하고 손금산입범위 및 세액공제범위의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임.
-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병원의 범위는 300병상 이하 도는 종사자 350인 이하의 병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중소병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주고 있는 세제혜택을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부여하도록 하여야 함.
(3) IMF구제금융하에서의 민간의료기관 지원방안
- '97년 12월부터 진료용 재료대, 의약품, 의료장비의 리스 등 외화 차입구매에 따른 환차손이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의료보험 적용 진료재료대 등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보상하지 않는 진료재료대를 한시적으로 인상조정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요인을 검토하여 인상 조정하고 의료보험 약가등재 회수를 현재 1년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도록 하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준비금 적립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해외차입 및 의료장비 리스구입 등으로 발생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도록 함. 청구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개산불제를 즉시 도입하며, 마지막으로 진료재료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민간수입상의 적절한 대처방안이 미흡할 경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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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5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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