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의의
2.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내용
3. 통합교육의 내실화
2.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내용
3. 통합교육의 내실화
본문내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장애 관련 내용을 지도자료로 (2003~2005)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학기별 1회 이상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특수 교육원 홈페이지 (www.kise.go.kr)의 장애 이해 교육사이트를 (edu.kise.go.kr)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애 인식 개선 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즉, 시 도 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행사 후 설문 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 인식 변화를 조사한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지원이 없을 경우,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회 이상 행사 개최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장애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추진이다. 특수 학교 별로 창의적인 장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 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역별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자매 결연 권장을 하는 것이 있다.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이것의 추진목적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 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 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그 첫 번째로 특수학교의 운영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및 장애 성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 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 확보하며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 장애 영유아 상담, 일반 학교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진단 평가와 진로 직업 및 전환 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수학급의 운영개선이 있다. 이것은 전일제 특수 학급 운영 지양 및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하여 통합 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통합 학급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 학급 담당 교사와 통합 학급 담당 교사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학생 일반교사의 장애 인식 특수 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교육 직원 연수 실시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4) 통합 학급 운영 관리 강화
이것의 추진목적은 통합 학급의 교재 교구,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통합 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장학 및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도 그 목적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그 첫 번째로 통합 학급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 학습 활동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있고, 센터 순회 교사, 인근 특수 학교(급) 교사등의 순회 교육 실시 및 교재 교구비 등의 지원 확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 교육 과정 및 교수법 개발 보급과 단위 학교별로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저시력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확대 교과서 보급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통합 학급당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 수 감축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통합 학급 담당 교사의 적정 배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통합 학급 담당교사를 특수 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 교육 직무 연수 (60시간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교육청별 통합 학급 담당교사 특수학급 교사 연수의 연합 또는 분리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있겠다.
참고문헌
1.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 최평임 / 2009년 8월2. 2009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두 번째로 학기별 1회 이상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특수 교육원 홈페이지 (www.kise.go.kr)의 장애 이해 교육사이트를 (edu.kise.go.kr)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애 인식 개선 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즉, 시 도 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행사 후 설문 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 인식 변화를 조사한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지원이 없을 경우,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회 이상 행사 개최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장애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추진이다. 특수 학교 별로 창의적인 장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 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역별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자매 결연 권장을 하는 것이 있다.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이것의 추진목적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 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 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그 첫 번째로 특수학교의 운영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및 장애 성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 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 확보하며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 장애 영유아 상담, 일반 학교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진단 평가와 진로 직업 및 전환 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수학급의 운영개선이 있다. 이것은 전일제 특수 학급 운영 지양 및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하여 통합 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통합 학급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 학급 담당 교사와 통합 학급 담당 교사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학생 일반교사의 장애 인식 특수 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교육 직원 연수 실시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4) 통합 학급 운영 관리 강화
이것의 추진목적은 통합 학급의 교재 교구,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통합 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장학 및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도 그 목적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그 첫 번째로 통합 학급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 학습 활동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있고, 센터 순회 교사, 인근 특수 학교(급) 교사등의 순회 교육 실시 및 교재 교구비 등의 지원 확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 교육 과정 및 교수법 개발 보급과 단위 학교별로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저시력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확대 교과서 보급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통합 학급당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 수 감축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통합 학급 담당 교사의 적정 배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통합 학급 담당교사를 특수 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 교육 직무 연수 (60시간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교육청별 통합 학급 담당교사 특수학급 교사 연수의 연합 또는 분리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있겠다.
참고문헌
1.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 최평임 / 2009년 8월2. 2009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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