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요건][글자꼴][의장법적보호][화상디자인][의장출원][의장출원서작성][창작성강화]의장등록요건의 창작성 강화와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및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그리고 의장출원서 작성요령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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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장등록요건][글자꼴][의장법적보호][화상디자인][의장출원][의장출원서작성][창작성강화]의장등록요건의 창작성 강화와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및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그리고 의장출원서 작성요령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장등록요건의 창작성 강화
1. 창작용이성의 판단 기준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1) 공지(公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 주지(周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3) 공지(公知) 의장
3. 용이창작의 유형
1) 치환 의장
2) 짜집기 의장
3) 배치의 변경에 의한 의장
4) 구성비율의 변경 또는 연속된 단위수의 증감에 의한 의장
5) 「거의 그대로」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 의장
6) 상(商)관행상의 전용(轉用)에 의한 의장

Ⅲ.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Ⅳ.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ꡐ의장의 설명ꡑ란 및 ꡐ의장창작내용의 요점ꡑ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Ⅴ. 의장출원서 작성요령
1. 출원서 작성요령
1) 출원서의 선택
2) 부분의장 여부란 신설
3)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기재
2. 도면 작성요령
1) 부분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2) 부분의장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3) 부분의장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3.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4. ꡒ의장의 설명ꡓ란 기재요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의장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부분의장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예] 【부분의장 여부】부분의장
3)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기재
o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물품의 구분에 기재된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2. 도면 작성요령
1) 부분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o 다만,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한다.
2) 부분의장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물품전체의 색채가 검정색인 경우에는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칠함으로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의 색채를 다르게 한다.
3) 부분의장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o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 사진이나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3.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o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입체인 경우에는 현행의 입체의장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평면 물품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 등각투상도법, 부등각투상도법, 투시도법 중 어느 도법을 사용해도 가능하나, 6면도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어야 함
o 또한,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는 부분의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도, 전개도, 확대도, 사용상태도, 참고도 등 부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 입체 물품의 정면의 일부분(예 : 텔레비젼수상기의 버튼 조작부)만을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선과 파선으로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 텔레비젼수상기의 버튼 조작부에 관한 부분의장의 출원인 경우 배면에서는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버튼 조작부)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텔레비젼수상기의 배면의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한 배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진 또는 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함
4. 의장의 설명란 기재요령
o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을 의장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함
[예시1 : 도면인 경우]
-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예시2 : 도면대용사진 또는 견본인 경우]
-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 이외의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o 다만,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한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함
[예]
1.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2. 1점쇄선은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참고문헌
김원호 외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특허청 -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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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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