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정당의 자유 및 민주적 경쟁질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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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당의 개념성이해와 관련된 문제점들
1. 정당의 개념 및 기능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순기능
(3) 정당의 역기능
2. 헌법과 일반법률에서의 정당의 개념정의
3.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적 의사형성의 주체로서의 ‘국민’
4.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정당의 ‘참여’

Ⅲ. 현행의 정당법상의 정당의 등록 및 취소규정의 위헌성
1. 정당법상의 정당의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
2. 정당설립의 자유와의 조화성
3. 정당특권과의 조화성

Ⅳ. ‘지방정당’의 활성화와 그 정당성의 문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성과 공감대의 수렴을 위해서 뜻을 모을 것이고, 이는 예상컨대 지역차원에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로 이끌어질 것이다. 기타 단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의 局外者들에게 남아 있는 일은 비판적 역할과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정치'가 아닌 다른 무슨 단어나 개념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대안적 정치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남는 문제점은 이들 단체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시민단체들에게 권한을 줄 수는 없는 법이다. 시민단체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시민단체와 그렇지 않은 정치단체를 구분해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의 길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
Ⅴ. 맺는말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기타의 정치적 기본권들이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의 일반법률을 통해서 구체화 내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제한되어 나타나는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의 역기능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의제도의 틀 속에서 그간의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기성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성정당 중심의 폐쇄적인 정당제도와 그들에게 우호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해온 데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이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범적 요청이 실제에 있어서는 기성정당들에 의한 정치의 독점 내지 과점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오해되고 있다. 특히 이에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매개로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경쟁질서의 도입을 외면·저지함으로써 정치의 독점과 정치권력의 과점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어서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성정당들의 공통된 이해성이 합치한 데에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과 현행의 정당법 등의 일반법률은 국민이 가지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러 기본권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특히 정치적 소수파에게 여러 개념적 그리고 현실적 제한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른바 '多重的 制限構造'라는 틀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첫째로는 정당법에서 군소정당의 난립방지라고 하는 명분 하에 정당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으로 세력이 미약한 소수파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제한되고, 둘째로는 선거법상의 기성정당들에 대한 우호적인 규정들을 통해서 신생정당의 정치적 상승기회가 제한되고, 마찬가지로 단체로서는 정치·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논거로서 헌법과 정당법상의 정당개념성이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정당과 여느 단체를 구별짓기 위한 정당의 개념적 징표와 정당에 대한 헌법정책적인 요구가 혼동되고 있다. 셋째로는 선거결과와 관련해서 정당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정당법상의 '헌법상 예견되지 않은 類似政黨禁止條項'의 적용을 통해서, 그리고 비례대표전국구의 의석배분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게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통해서 적용되는 이른바 '政黨禁止制度'를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소수파의 국민의 정치형성에의 참여배제를 의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별도로 국가보안법 등의 일반법률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소기의 목적이 우회적으로 달성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多重的 制限構造의 틀 속에서 정치적 소수파는 그네들의 독자적인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까닭에 개별적으로 기성정당들의 우산 밑으로 포섭되게 되고, 이로써 대안적 세력이 제거된 가운데 기성정당들은 지역적 편향성에 근거한 과점적 온존의 틀 속에서 계속 안주함으로써 헌법이 본래 기대하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확보,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경쟁질서의 도입 등의 헌법적 요청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즉 입법이라는 형식적 틀이 헌법이 기대하는 자유보장의 내용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변증법적 논리의 부정적인 모범을 지켜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경쟁질서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마련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확립에도 기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를 외면하기 위해서 '모색된' 군소정당의 난립방지라고 하는 비현실적이고 궁색한 입법목적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단체들의 정치 및 선거운동의 허용, 독자적인 지방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차원에서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왕의 폐쇄적인 정치제도와 死生決斷式의 천박한 정치문화를 열린 구조와 공존의 다원적 질서로 쇄신해서만 비로소 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계기와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보겠다.
게다가 오늘날 헌법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인 틀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현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패러다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정보화시대에서 인터넷의 발전은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수렴을 위해서 기왕의 지구당 중심의 대민접촉메카니즘에 더 이상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이미 기성정당들과 개별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개인홍보와 당정책의 홍보를 행해가고 있는 저간의 현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당법 등에서 나타나듯이 지구당 중심의 입법적 틀을 가지고서 정당개념성을 협소화함으로써 일반입법자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을 豫斷하도록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서 "헌법이 허용하는 것을 일반법률이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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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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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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