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분단][비무장지대 생태계][휴전][남북관계][디엠지]비무장지대(DMZ)의 개념, 비무장지대(DMZ)의 탄생과 한국전쟁,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중요성,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확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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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무장지대][DMZ][분단][비무장지대 생태계][휴전][남북관계][디엠지]비무장지대(DMZ)의 개념, 비무장지대(DMZ)의 탄생과 한국전쟁,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중요성,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확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무장지대(DMZ)의 개념

Ⅱ. 비무장지대(DMZ)의 탄생과 한국전쟁

Ⅲ.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중요성
1. 생물다양성이 어느 곳보다도 뛰어나다
1) 향로봉주변 지역
2) 대암산·두타연 지역
3) 철원평야 지역
4) 임진강 및 한강 하구 습지 지역
2. 50여 년 간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특이한 지역이다
3.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이다
4. 군사적 대치지역을 생태적 평화지역으로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다

Ⅳ.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에 무장가능 개발가능 구역은 군사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로 생태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해당한다. 비무장구역도 개발이 가능한 구역과 개발이 금지된 구역으로 구분된다. 비무장 구역은 생태보호 구역이든 개발가능 구역이든 모니터링을 허용해서 비무장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감시를 인정한다.
먼저, 비무장 생태보호 구역은 무장과 개발을 동시에 금지시키는데, 사실 인간의 출입과 무기 소지가 엄격히 통제되는 전형적인 비무장지대가 이 구역에 해당되어야 하나, 현재의 비무장지대에서는 목초를 소각하거나 벌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비무장 생태보호 구역은 아니다. 비무장 생태보호 구역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훼손을 금해야 한다. 이미 환경파괴 된 비무장지대 지역은 비무장 개발가능 구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파괴여부가 개발가능 구역 포함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해서 비무장 개발가능 구역은 환경보전의 절대적 가치보다 남북한 협력이라는 가치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각종 시설과 이용을 허용하는 구역이다. 이 비무장 개발가능 구역에서는 무기 비소지자의 출입이 자유롭다.
남북한의 실질적 협력의 공간은 이 비무장 개발가능 구역에서 설정될 수 있다. 경의선과 금강산육로도 모두 이 구역에 해당한다. 기존에 평화 농장, 평화 마을, 평화 공장 등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공간에 평화라는 명칭 대신에 비무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면, 비무장 도로(경의선 도로, 금강산 육로, …), 비무장 철로(경의선 철도, 경원선 철도, …), 비무장 농장(철원 농장, …), 비무장 공장(파주 공장, …), 비무장 산(금강-설악 연계의 산악지역, …), 비무장 어장(NLL남북22마일해역, …), 비무장 영공(서울-평양 직항로 구간, 양양공항 기점 특정 구간, …) 등이 가능한 예이다.
이러한 구역 구분은 개별 지역 사정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들과 조율되어야 한다. 생태보호는 띠(벨트)로 접근해야 하고 군사시설은 거점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는 반대로 접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보전의 핵심(core)지역을 중심으로 외곽의 완충(buffer)지역과 전이(transition)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은 권역 단위로 접근되기가 쉽다. 무장구역이든 비무장구역이든 생태보호 구역은 전체가 선으로 연결되게끔 생태연결로(eco-route)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지금껏 생태 복원과 보전이 비교적 잘 된 것도 바로 연결로라는 이유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일원에 지정예정인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자연생태공원도 띠의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안보와 지역개발도 벨트로 접근되기도 한다. 다만, 생태보호가 동서 횡단의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개발은 남북 종단의 도로로 추진되고 군사안보는 화력과 병참의 거점 간 연결선으로 방어망과 저지선이 결정되는 것이다.
남북한이 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기존의 비무장지대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군사분계선(MDL) 이남과 이북만을 관할하되,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기존의 비무장지대 일부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부의 기능을 맞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상대방의 구획과 연계하여 자신의 구획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 구획을 임대하는 방안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특정 지역을 안보상 비무장을 시키거나 생태보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지역을 임대하여 해당 비무장구역 또는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그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감시 인원이 파견될 수 있어야하며, 임대비용은 금강산관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게 들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구획설정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먼저 각 구역의 면적만 남북한이 합의하고, 다음으로 그 책정된 면적을 자국 관할 내에서 배분하는 구체적 구획설정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통보만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각자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무장구역과 비무장구역을 구분·설정하며, 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현재 69㎢에 이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가운데 지뢰제거가 어려운 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개발가능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적단위의 비무장구역 증대와 생태보호구역 신설은 군사분계선에서 일괄적으로 2km, 10km, 20마일 등 일정 거리 후방으로 물러나는 방안보다는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구획이 재조정되고 합의하에 증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의 구역설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있어야 한다. 일방의 출입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는 정전협정 규정은 경의선만 개통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획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구획 설정은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는 것으로만 인식되지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위대한 자연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유산이 부귀영화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적 빈곤의 빌미가 된다는 피해의식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무장구역 또는 생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토지는 다른 보상수단이 없으면 적절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한 편, DMZ II - 횡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서울: 소화, 2000
· 이상대, DMZ및 접경지역긔 이용과 개발 그리고 지역개발의 관점, 경기개발연구원, 2000
· 이해용,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눈빛, 2003
· 전영재, 아주특별할땅 DMZ의 비밀, 예림당, 2004
· 최주영, [토론회]휴전 50년과 남북한 DMZ 평화적 이용 방안-비무장지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환경연합DMZ특위위원장
· 함광복, DMZ자연·문화의 사회학적 이해,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소화, 1999
· DMZ,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주간한국, 2005
· 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2&article_id=00000047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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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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