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론
1. 코스정리
2.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3. 재산권제도
4. 계약법
5. 불법행위법
Ⅲ. 결론
Ⅱ. 본론
1. 코스정리
2.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3. 재산권제도
4. 계약법
5. 불법행위법
Ⅲ. 결론
본문내용
점이다. 왜냐하면 신고전적 계약법이 주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선의의 관계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관계적연속적 계약법에서는 신고적적 계약법의 경우보다 당사자간의 지속적 관계유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계약의 주목적이 그 관계의 유지발전에 있다. 관계적연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반드시 당초의 계약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재협상을 하기도 한다.
5. 불법행위법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기능, 즉 사고비용과 사고방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여 사고의 수준을 사회적 적정수준까지 낮추는 데에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보상기능이다. 일단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최근에 오면서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보상기능에서 방지기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손해에 대한 보상기능은 보험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불법행위제도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제도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제도로써 환언하면 보상기능보다 방지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과연 사고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고비용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데 가장 기여하는 것이 될까하는 것이다. 코스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만일 거래비용이 zero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든지, 누구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키든지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사고의 건수와 강도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zero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최초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즉 최소비용회피자에게 사고비용의 부담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고의 건수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자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키면 구태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도 당해 사고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회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원리 중 가장 대표적인 책임원리가 과실책임원리와 무과실책임원리이다. 불법행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의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주의수준과 행위수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무과실책임원리는 주의수준과 행위수준을 모두 사고총비용의 최소화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과실유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주의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행위정도는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에 있어 가해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경우에는 과실책임원리는 사고의 과다생산을 결과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 중에는 사고발생이 가해자의 주의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나 행위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효율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원리가 효율적이다. 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효율적 노력을 할 유인을 가진다. 즉 주의수준과 행위수준 모두를 사고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맞춘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법이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 주의의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정도도 동시에 감안할 수 있다면 과실책임원리나 무과실책임원리가 모두 똑같이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법이 과실유무의 판단에 있어 행동수준을 감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느 책임원리가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사고총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구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 만일 사고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사고방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우라면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한 무과실책임원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반면에 피해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라면 과실책임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법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코스정리와 시장질서에서 중요한 재산권법제, 계약법제 그리고 불법행위법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질서는 법질서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법질서는 시장질서의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질서가 상생하면서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양대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하위체계를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속에 결합시켜 이 통일시스템의 기본이론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코스이다. 물론 법-경제시스템이 추구하여야 할 또 하나의 가치인 소득분배문제를 둘러싼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효율적 법원칙과 법정책이 창출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과 경제를 단일의 질서체계로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法觀, 즉 법의 의의기능종류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경제관, 특히 시장질서의 의의기능장단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법관 내지 법정책학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법과 경제에 대한 통일적 이해의 부족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각종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경제관에 기초하지 못한 법정책도, 법치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정책도 그 자체로서 극히 불완전하고 미완료적일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정책실패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이 시대의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관계적연속적 계약법에서는 신고적적 계약법의 경우보다 당사자간의 지속적 관계유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계약의 주목적이 그 관계의 유지발전에 있다. 관계적연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반드시 당초의 계약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재협상을 하기도 한다.
5. 불법행위법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기능, 즉 사고비용과 사고방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여 사고의 수준을 사회적 적정수준까지 낮추는 데에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보상기능이다. 일단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최근에 오면서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기능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보상기능에서 방지기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손해에 대한 보상기능은 보험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불법행위제도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제도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제도로써 환언하면 보상기능보다 방지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과연 사고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고비용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데 가장 기여하는 것이 될까하는 것이다. 코스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만일 거래비용이 zero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든지, 누구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키든지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사고의 건수와 강도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zero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최초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즉 최소비용회피자에게 사고비용의 부담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고의 건수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자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키면 구태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도 당해 사고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회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원리 중 가장 대표적인 책임원리가 과실책임원리와 무과실책임원리이다. 불법행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의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주의수준과 행위수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무과실책임원리는 주의수준과 행위수준을 모두 사고총비용의 최소화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과실유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주의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행위정도는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에 있어 가해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경우에는 과실책임원리는 사고의 과다생산을 결과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 중에는 사고발생이 가해자의 주의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나 행위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사고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효율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원리가 효율적이다. 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효율적 노력을 할 유인을 가진다. 즉 주의수준과 행위수준 모두를 사고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맞춘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법이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 주의의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정도도 동시에 감안할 수 있다면 과실책임원리나 무과실책임원리가 모두 똑같이 효율적이지만 실제로 법이 과실유무의 판단에 있어 행동수준을 감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느 책임원리가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사고총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구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 만일 사고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사고방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우라면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한 무과실책임원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반면에 피해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라면 과실책임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법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코스정리와 시장질서에서 중요한 재산권법제, 계약법제 그리고 불법행위법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질서는 법질서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법질서는 시장질서의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질서가 상생하면서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양대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하위체계를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속에 결합시켜 이 통일시스템의 기본이론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코스이다. 물론 법-경제시스템이 추구하여야 할 또 하나의 가치인 소득분배문제를 둘러싼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효율적 법원칙과 법정책이 창출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과 경제를 단일의 질서체계로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法觀, 즉 법의 의의기능종류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경제관, 특히 시장질서의 의의기능장단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법관 내지 법정책학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법과 경제에 대한 통일적 이해의 부족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각종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경제관에 기초하지 못한 법정책도, 법치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정책도 그 자체로서 극히 불완전하고 미완료적일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정책실패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이 시대의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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