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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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권

6. 담보물권
1)가등기담보
1)양도담보

본문내용

따라서 채무자가 目的物을 임대차의 형식으로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면, 그 임대차는 자기 소유물을 임차하는 것이 되어 無效
②강한 讓渡擔保 : 當事者 사이에서도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는 有效
(4) 약한 讓渡擔保의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이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이전하지 않는다(권리의 관계적 귀속)는 것은 의문이다.
(5) 따라서 현재 독일의 경우는 대내,대외적으로 모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信託的讓渡說 주장.
4. 讓渡擔保權者는 채권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도 擔保權者가 될 수 있다(민법상의 擔保物權이 가지는 부종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
5. 讓渡擔保의 目的物 : 재산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동산,부동산,채권,무체재산권)
--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예,영업을 일체로서 擔保화하는 경우)도 가능
6. 讓渡擔保에는 목족인 권리 자체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讓渡擔保권을 설정하면서 권리를 이전함이 없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양도한다는 계약은 讓渡擔保가 아니다--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
(1) 동산의 경우 점유개정도 허용(判)
(2) 부동산 등기의 경우 被擔保債權에 관한 기재(채권액,채무자 등)는 일체 행하여지지 않는다(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므로)
7. 讓渡擔保의 目的物의 가격이 被擔保債權額보다 현저히 고가라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 하여 讓渡擔保契約을 無效라 할 수 없다.
8. 擔保目的物은 擔保設定者와 擔保權者의 어느 편이 이용하든 무방하다.
9. 擔保設定者가 임차 또는 사용대차의 형식으로 目的物을 이용하는 경우 2기분 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擔保權者가 임대차를 해지하고 目的物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通說).
10. 讓渡擔保權者가 擔保目的物을 처분한 경우
(1) 信託的讓渡說 : 目的物의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
(2) 擔保物權說
①目的物이 동산인 경우--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선의취득의 법리)
②目的物이 부동산인 경우--이론상으로는 제3자는 소유권 취득불가. 그러나 거래안전보호 위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假擔法 §11). 악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 등은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11. 讓渡擔保 設定者가 目的物을 처분한 경우
(1) 信託的讓渡說 :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2) 擔保物權說
①目的物의 소유권은 여전히 設定者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設定者는 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②그러나 제3자는 讓渡擔保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 따라서 讓渡擔保權者는 제3자에 대하여 추급력을 갖는다.
③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讓渡擔保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
12. 讓渡擔保權者의 일반채권자와 設定者와의 관계
(1) 〃 〃 가 目的物을 압류한 경우
①信託的讓渡說 : 擔保權者의 채권자는 擔保目的物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고 讓渡擔保 設定者는 이의제기 불가
②擔保物權說 :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擔保權者의 지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被擔保債權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設定者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 讓渡擔保권을 소멸시킨 다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讓渡擔保權者의 파산
①信託的讓渡說 : 讓渡擔保 設定者는 환취권이 없다(파산법 §80)
②擔保物權說 : 設定者는 被擔保債權을 변제함으로써 目的物을 환취할
수 있다.
13. 讓渡擔保 設定者의 일반채권자와 讓渡擔保權者와의 관계
(1) 設定者의 일반채권자가 目的物을 압류한 경우
①信託的讓渡說 : 設定者의 채권자는 擔保目的物에 대하여 집행 불가. 만약 집행하면 擔保權者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민소법 §509)
②擔保物權說 : 擔保權者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우선변제 청구의 소(민소법 §526)를 제기
(2) 設定者가 目的物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한 경우
①信託的讓渡說 : 擔保權者는 환취권을 가진다(파산법 §79 이하)
②擔保物權說 : 擔保權者는 환취권은 없고 별제권을 가질 뿐.
14. 讓渡擔保의 目的物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기타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讓渡擔保權者와 設定者의 쌍방은 모두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15. 讓渡擔保
(1)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동산讓渡擔保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無效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2) 讓渡擔保에 의하여 민법상 擔保物權 설정의 目的物의 한계를 보정하고 있다.
(3) 민법상 擔保物權의 경매절차의 불비, 번잡은 이 제도에 의하여 보정되고 있다.
16. 讓渡擔保에서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취득은 동시이행관계이다.
= 〃 는 〃 의 지급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한다.
<其 他>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재매매의 예약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환매에 관하여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는 것이 인정되나 재매매의 예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청구권의 보존문제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1번 抵當權--임차권(등기)--2번 抵當權의 경우 2번 抵當權者의 신청으로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도 1번 抵當權이 소멸하게 되고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멸(용익권과의 순위는 그 경매를 신청한 抵當權者와의 우열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위의 최고순위의 抵當權者와의 우열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4. 종래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채권이나 抵當權의 소멸,無效,부존재 등과 같은 기초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던 때에는 완결한 경매의 효과도 뒤집어지고 경락인은 目的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민소법에서는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 경매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를 다투어야 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소 §727). 이것은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키워드

물권,   총론,   토지,   항공기,   선박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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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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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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