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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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법의 개념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4. 신의 성실 원칙

5. 권리 남용의 원칙

6. 권리의 주체

7. 태아의 권리 능력...주소, 부재와 실종, 실종신고취소, 재산상 법률행위,... 핵심검토

본문내용

과는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는 절대적
: 선의 제3자 대항O → 무능력자 보호
기타의 이유에 의한 협의의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 선의의 제 3자 대항× → 거래 안전 (§109, 110-③)
·이익의 현존이 있느냐의 입증 책임은 누구?
무능력자 쪽에서 현존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응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 §141 단서 : 무능력자만 현존 이익 반환
Ⅳ.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취소 법률 - 확정적 유효, 취소전 포기 (§143)
Ⅴ.法定追認
·추인 인정 사실 : 취소 전자 의사 불문하고 추인으로 간주 (§145)
·근거 : 거래 안전, 상대방 보호
Ⅵ.取消權의 短期 消滅
·§146 단기 소멸
제거 기간 : 중단, 정지
·취소권 행사 기간 - 분리
원상 회복 청구권, 현존 이익 청구권
·법률관계 신속 확정
法律 行爲의 附款(條件과 期限) (p.525)
·狹義 - 법률 행위의 효과(발생·소멸) 제한
주된 의사표시의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條件 (p.527)
Ⅰ.意義
· 법률 행위의 효과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주된 의사표시의 부가된 종된 의사 표시
Ⅱ.條件의 種類
·정지 조건 : 효과의 발생,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
무효인 법률 행위
→ 성취 : 효력 발생
불성취 : 효력 소멸
해제 조건 : 효력 소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무효, 조건은 법률 행위 당시 이미 불성취 (§151-③)
→ 성취 : 효력 소멸
불성취 : 효력 발생
·기성 조건 : 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 (§151)
期間 (p.536)
·법률 행위 효과,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 의존
·시기 - 효력 발생,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의존
종기 - 효력 소멸, 장래 확실한 사실 의존
기간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의 게속
기일 - 특정 시점, 계속×
消滅 時效 (p.543)
Ⅰ.時效의 意義
·時效 -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진실 권리 관계에 불문하고 사실 상태 그대로 존중하는 제도
· 취득 시효 - 물권법에 소유권 취득
소멸 시효 - 민법 총칙
Ⅱ.消滅 制度의 存在 理由
·원칙 - 자기 의사에 의해 권리 변동·발생·소멸
→ 근대 민법의 지도 원리
·법률 사명, 정당한 권리 관계 유지
·권리 관계는 중요×, 사실 관계가 계속 존중
·예외적 현상
근거) 법적 질서 유지
일정 사실 상태 계속
진실한 권리라고 신뢰하면 새 법률 관계 현상
법률관계 번복하면 거래 안전에 害
입증 곤란 방지
사실 상태는 개연성이 크다.
민·소 제도에 적절 → 이념에 적합
·(과태벌적 제재) 소유권 : 소멸 시효 대상×, 취득 시효 대상O
그 외의 물권은 시효시기에 걸린다.
消滅 時效의 效果 (p.579)
Ⅰ.序
·§162, 164
·구민법 §167 - 채권 또는 재산권을 소멸한다. - 모순
시효, 원용할 수 있다.
ⅰ) 확정 효과설 - 권리 득실 효과, 확정적
원용은 재산상 방어 방법
ⅱ) 불확정 효과설 - 시효 완성은 시효가 발생하는 데 원용이 있어야 효과가 확정
정지 조건설 : 시효 완성 - 시효 효과 불발생
원용 - 효력 발생, 원용을 정지 조건
해제 조건설 : 불원용 - 해제 조건
Ⅱ.絶對的 消滅說
·완성 - 권리는 당연히 소멸
근거) 원용은 규정×, 완성은 소멸 의미와 동일
☞ §245. 249 : 소멸 시효(『소유권 취득한다』, 취득 시효) 대응 의미
시효로 의하여 소멸한다 - (문구) §369, 766, 1044
Ⅲ.相對的 消滅說
·완성 - 시효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권리 부인권 발생
근거) 외국 입법 예 : 당연 소멸 예 없다.
구민법 : 소멸 문구
민법 : 완성한다 ; 소멸한다×
학설 검토
1.공통점
·소멸 시효 완성이 권리 소멸시킬 수 있는 원인
절대적 소멸설 :
상대적 소멸설 : 기간 만료 소멸×, 원용O
·시효 이익 포기 - §184 절대적 소멸설 : 시효 이익 포기 부인×
상대적 소멸설 : 시효 이익 포기 부인O
2.차이점
·상대적 소멸설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 당사자의 원용要
원용하고 있지 않는 동안 채권 소멸×
변제 : 당연히 유효
·절대적 소멸설 민·소법 법률주의 : 소송 주장했을 때 이익
시효 완성 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완성知 : 변제 - 시효 이익 포기
비채 변제 - 반환 청구× (§742)
완성不知 : 도의 관념에 적합한 변제로서 반환 청구×
(§744)
·시효 이익 포기 - 상대적 소멸설 : 권리 부인권 포기
절대적 소멸설 : 완성 이익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
·비판 - 포기 효력 소급효 설명× (§167)
復代理
1.序
대리인: 자기명의
대리권 범위내 행위 전부 혹은 일부: 행할 자로 선임된 자.
본인의 대리인O, 대리인의 대리인X.
복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복임행위: 선임행위
복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의사결정 표시
使者X, 보조자X.
대리인이 자기명의로 선임==>대리행위와 구별
선임행위-대리명의X
복대리
대리인의 권한내에서만 행위 가능.
복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의 대리권 상실X, §123, Ⅱ項
대리인의 대리권O
복대리인의 대리권O 중복
복임행위의 성질 대리권 양도X
대리권 설정적 양도 견해
대리권 설정적 병존적 양도 견해-通說
공동대리: 각자대리
복대리인 감독권, 해임권 고려
2.復代理人 선임
복임권 선임하는 권능
본인, 대리인間: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권능.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본인의 승낙O
부득이한 사유 §120 예외적 규정, 원칙적X
근거
임의대리: 본인의 신임관계, 何時라도 사임가능.
책임 본인의 선임, 감독책임, §121
부적당, 감독회피: 손배 §121 Ⅱ項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신뢰관계X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항상 복임권O, §122
권한광범, 사임곤란
본인의 승낙없는 경우 多.
책임: 과실불문하고 全 책임.
예외: 부득이 선임 경위==>임의대리와 동일한 책임.
3.복대리인의 지위.
대리인과의 관계
복대리인: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해서 선임된 자.
대리인의 감독O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범위의존
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인의 대리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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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12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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