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 시험 정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민법의 법원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의 소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가진다. 따라서 제3자는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한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3) 재산귀속관계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규정하여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IV. 인격 없는 재단
1. 의의
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목적재산을 말한다. 판례는 사립유치원, 분할이전의 상속재산, 사찰 등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 재산귀속관계
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구성원이 없어 총유를 인정 할 수도 없고, 재단의 단독소유로 하기에는 그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의 법리로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법인의 설립요건
I.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 : 아무런 형식적 요건 없이 설립
(2) 준칙주의 : 법률의 요건만으로 법인격이 인정. 단, 공시를 위해 등기를 요건으로 함.
(3)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함.
(4) 허가주의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입법주의.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
(5) 특허주의 : 법인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필요로 함. 주로 국역기업의 설립에 관련됨.
(6) 강제주의 : 공공에 미치는 영햐이 클 경우 국가가 설립·가입을 강제한다. 의사회·약사회 등
II.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가능하다.
2. 설립행위
(1) 정관작성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참여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한쪽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4) 설립등기 : 등기하여야만 법인격을 취득한다.
II. 재단법인의 설립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가능하다.
2. 설립행위
(1) 정관작성 : 설립자가 서면으로 작성. 생전행위나 유언이나 관계없음.
(2) 재산출연 : 생전처분의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 유언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한쪽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4) 설립등기 : 등기하여야만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의 소멸
I. 의의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연인과 같이 상속이 개시 될 수 없으므로 잔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를 거쳐 소멸하게 된다.
II. 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경과,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설립허가의 취소
(4)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사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파산법은 122조에 이사 외에 채권자도 파산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사유
(1)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경우.
(2) 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의해 해산.
III. 법인의 청산
1. 의의
해산한 법인이 나머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재산범위 내에서의 권리능력을 갖는다.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청상법인의 능력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청상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지위를 잃고, 그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파산으로 인한 해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사유가 있으면 청산인의 교체나 해임도 가능하다.
(2) 기타 기관 : 감사와 사원총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4.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등을 등기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2) 현존사무의 종결 : 해산 전 부터 계속 중 인 사무를 완결시키는 것.
(3) 채권의 추심·채무의 변제 : 채무의 경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아직 기간이 당도하지 않은 채권도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위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4) 잔여재산의 인도 :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규정에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 의의
민법 제 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제2항은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등기를 한 때이고,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다.
II. 물권
1. 학설
(1) 다수설 : 등기나 인도 없이도 제48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은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되도록 조속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출연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에서 마련된 특별규정으로 본다.
(2) 소수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2.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II. 채권
1. 차명채권
어느 학설이나 민법 제48조가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된다고 한다.
2. 무기명채권
배서·교부나 교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 가격2,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1.0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39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