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례보호의 원칙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Ⅶ. 기타의 보호
Ⅷ. 최단시간 근로자
Ⅸ. 마치며
Ⅱ. 비례보호의 원칙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Ⅶ. 기타의 보호
Ⅷ. 최단시간 근로자
Ⅸ. 마치며
본문내용
이 60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월차휴가퇴직금제도(주월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Ⅸ. 마치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또는 그 반대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내 근로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월차휴가퇴직금제도(주월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Ⅸ. 마치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초과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또는 그 반대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내 근로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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