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유엔헌장(UN헌장)과 인권보장기구, 유엔(UN)인권보장체계와 인권기구,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고령자, 이주노동자인권, 북한인권, 사형철폐 의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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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유엔헌장(UN헌장)과 인권보장기구, 유엔(UN)인권보장체계와 인권기구,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고령자, 이주노동자인권, 북한인권, 사형철폐 의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1. 원칙
2. 목적

Ⅱ. 유엔헌장(UN헌장)에 기초한 인권보장기구
1.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2.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3.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4.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5.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6.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7.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Ⅲ. 유엔(UN)인권보장체계와 인권기구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ꡐ인권이사회ꡑ)
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조약위원회)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Committee against Torture(고문방지위원회)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권리위원회)

Ⅳ.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Ⅴ. 고령자를 위한 유엔(UN)원칙
1. 자립 : Independence
2. 참가 : Participation
3. 케어 : Care
4. 자기실현 : Self-fulfilment
5. 존엄 : Dignity

Ⅵ. 유엔(UN)인권법과 이주노동자 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3. 인권조약기구의 이주노동자 관련 결정(conclusions)
4. 유엔인권조약의 제 규정

Ⅶ.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엔인권조약의 제 규정
주요 유엔인권조약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내용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권조약기구들이 이주문제를 다루는 결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조약의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권위원회는 주로 제8조(노예제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금지), 제3조(법 앞의 평등), 제12조(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자국을 포함한 국가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26조(차별금지, 법 앞의 평등) 등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해 사회권위원회는 특정 조항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6조(근로의 권리), 제7조(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제8조(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의 인용에 그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제5조(인종차별폐지와 권리의 향유의 보장), 제2조(인종차별의 규탄과 특정 인종집단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채택), 제4조(인종주의적 선전의 규탄) 등을 들 수 있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주로 제2조(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 제34조(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복지), 제7조(출생신고와 국적취득의 권리), 제22조(난민 아동), 제35조(인신매매 금지) 등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단지 제6조(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만을 인용하고 있고, 고문방지위원회는 제3조(강제송환금지조항)만은 언급하고 있다.
Ⅶ.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쿠바 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고무하여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과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북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미국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경과 북한 정권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대표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작년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북한대표는 결의안이 인권과 무관한 정치성과 편파성을 띤 것이라고 전제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참다운 인권 보호의 원칙보다는 편파성, 정치성, 이중 잣대가 우세하고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동 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표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북한이 인권 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알려진 바와 같이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유, 아동, 여성으로 균형을 이루던 작년의 결의안에 비해, 자유권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인권도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혐의를 거론하고,
(2) 외국인납치 관련 의혹의 해결을 촉구하고,
(3) 국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할 것과 북한이 각 주제별·국가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4) 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과 인권분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그 결과를 제6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유엔인권위 사형 철폐 촉구안 의결 유엔 인권위원회는 26일 사형 제도를 비난하면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처형의 빈도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53개 위원국 가운데 26개 위원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쿠바, 르완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일본 등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15개 위원국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유엔인권결의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인권결의문은 \"본 위원회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 조약과 국제 아동권리협정 등에 명시된 사형 제한 조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극형을 선고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결의는 또한 정신박약자들이나 18세 이하 소년범 및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극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해당국으로 인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총서, 오름
김용헌(1995), 인권에 관한 법관워크샵 참가기, 법조 467호
국방부(1995),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조명
박권영(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유엔한국협회(1996), 유엔이란 무엇인가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정진영(2006), 경희대교수국제관계학, 유엔 사무총장에 거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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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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