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제기, 전자상거래법의 추진동향, 전자상거래(EC)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선진국의 전자상거래법 사례로 본 향후 전자상거래법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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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제기, 전자상거래법의 추진동향, 전자상거래(EC)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선진국의 전자상거래법 사례로 본 향후 전자상거래법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제기

Ⅲ. 전자상거래법의 추진동향

Ⅳ. 전자상거래(EC)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1. 데이터 메시지 교환의 안전성 확보
1) 전자서명 인증제도
2) 암호기술이용의 활성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의 효력인정 문제
2. 신뢰성 있는 전자결제제도의 확립
3.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
2) 무단 광고성 전자우편(SPAM)의 규제
4.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5. 지적재산권의 보호

Ⅴ. 선진국의 전자상거래법 사례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독일
4. 일본

Ⅵ. 향후 전자상거래법의 개선 과제
1. 전자거래법상의 장해제거
2. 새로운 제도적 기초구조(Infrastructure)정비
1) digital서명과 효과귀속
2)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
3) 인증기관의 요건
3. 그 밖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떠한 경우에 원본성이 충족되는가의 검토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모델법을 따른 형태로 각국법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새로운 제도적 기초구조(Infrastructure)정비
1) digital서명과 효과귀속
우선 첫째의 문제는 전자적 자료의 효과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의 대리법에 관련하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온라인(on-line)거래에서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일일이 온라인으로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에는 전자상거래의 merit가 감소되어 버린다. 그래서 digital서명과 같은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예컨대 타인을 가장하여 행세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는 규칙이 정하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UNCITRAL의 모델법(제13조)에서도, 미국의 통일법안(제403조)에서도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의 관여 없이 효과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법상은 표현대리에 관한 기존의 민법의 원칙에서 이탈하는 것이 된다. 과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밀열쇠를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관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밀열쇠가 생성된 경우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
둘째의 문제로서 digital서명이 증거법상 어떠한 효과가 주어지는가, 자필서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서명중심의 구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날인도 법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문서에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문서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개정 일본 민소법 제228조 제4항).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부르는 효과이다. 그리고 digital서명에서 [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법상으로는 날인에 가까운 기능을 한다. 일본에서는 부동산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시, 관공서에 등록된 [실인]을 사용하고, 동시에 그 실인이 본인의 것인 것을 증명하는 등록관청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는 관행이 있다. 인감증명서에 의해 그 인감이 본인의 것인 것이 추정되고(사실상의 추정), 본인의 날인이 있는 것에서 사문서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3) 인증기관의 요건
면허(license)를 받은 인증기관도, 받지 못한 인증기관도 병존하는 것을 전제로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면허(license)란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제3자적 기관이 인증기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인증기관이 그것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격을 매기도록 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증기관의 공적규제 등이라고 하면 민법의 문제와는 이질적인 것 같지만 그 내용여하는 인증기관의 민사책임에 반영하게 되므로 민법의 관점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그 밖의 문제
이상의 것 이외에, 정비하여야 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결제를 위한 전자화폐(money)의 문제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대규모적인 실증실험을 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검토도 대장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가 깊어질 것이 예상된다.
Ⅶ. 결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상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이용관행도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여러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로는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유효한가 하는 문제와 당사자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 이루어져 성립하는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문제,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및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적용 및 전자상거래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CITRAL, OECD, WTO, APEC 등 국제기구 및 ICC 등 국제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이 제정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거래관행이 확립되어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기술적인 측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각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책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 거래당사자들에게 전자상거래과정에서 제공되어지는 제반 서비스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해결에 적용되어지는 법리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광 :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발표 논문집, 1998
김은희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해
김철환 : 전자상거래, 문원출판, 1999
산업자원부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2000
이호건 : EC에 의한 무역환경의 변화,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1998
최인영 : 전자상거래 혁명, 동일출판사, 1998
최태원 :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물류혁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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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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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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