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2. 인과관계의 문제
2. 인과관계의 문제
본문내용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동지, 대판 95.12.5. 94다5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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