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보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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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살의 이유

Ⅱ. 국가책임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재구성의 필요성
1. 헌법과 법률의 개정 필요성
2. 판례를 통한 개선의 여지

Ⅲ. 자살자에 관한 책임구성 실태
1. 공무원의 자살
2. 군인의 자살

Ⅳ. 책임발생 근거와 책임분배
1. 책임발생 근거
2. 책임이론
1) 귀책원리
2) 위험책임원리
3) 사회적 전보원리
4) 공적원리
5) 특수위험에 따른 국가책임

Ⅴ. 안보재해 및 안전재해
1. 제도의 차이(모병제/징병제)
2. 자살과 책임
3. 군인의 안보재해
4.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수단
5. 시효와 지급방식

Ⅵ. 기타 문제 논의
1. 군제대후 후유증으로서 자살
2. 자살의 구별문제
3. 지휘관의 책임, 자살에 영향을 끼친 자의 책임

Ⅶ.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구가 존재하는데, 단순제대자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제대후 일정기간 내에 후유장애가 발견되거나 이의 악화로 자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가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2. 자살의 구별문제
군대라는 제도에 의하여 사소한 계기도 본질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군대귀책적 자살이나 본인귀책적 자살을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인의 자살을 모든 경우에 국가책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한계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혐의로 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에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 경우 중대한 범죄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결과적으로 범죄가 확인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유족의 생활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지휘관의 책임, 자살에 영향을 끼친 자의 책임
자살군인에 대해 지휘계통에 있는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자살방지프로그램상 감독관리의무를 다했는가에 따라 지휘관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감독관리의무를 다하고, 구타가혹행위, 병력(病歷), 특이 경력을 통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군인에 대해 가중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지휘관이 자살 자체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자살에 영향을 끼친 자 또는 자살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한 자의 책임은 좀 더 복잡하다. 만약 상관이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이나 위기를 느끼고 그러한 곤경에서 해당 군인이 자살하였다면 구타 가혹행위를 한 군인(지휘관, 선임병 등)은 구타 가혹행위 그 자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겠지만 사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고 본다.
사망을 형법적으로 살인죄나 가혹행위치사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가혹행위의 와중에 그 가혹행위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억압의 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자살은 언제나 결행한 자의 독자적인 행위로 파악된다. 그것이 특수한 강요에 인한 행위이거나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한 행위일 때에는 특수한 강요나 가혹행위를 한 자에게 살인죄나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강요나 권유행위자는 자살관여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는 책임을 부정해야 한다. 자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독자적인(자의에 의한)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국가나 군대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군인의 자살을 꼭 누군가의 불법행위나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환원시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까지 불법행위의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특수한 위험이 존재하는 업무는 그 업무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기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한 때에도 그 업무종사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특수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적 연대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대책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을 찾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특수한 불법적인 행위와 상황요소가 사망자의 주변에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요약 및 결론
군내사망사고를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앞으로는 ‘자살’은 항목에서 배제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사고는 전투와 연관된 사망과 연관되지 않는 사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자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투와 연관되지 않는 사망으로 이해된다. 물론 포로가 되어 기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아마도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군인의 자살은 군인지위와 불가피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지위가 자살결행의 원인이 되든 또는 군인의 지위가 단지 결행에 기여하든 간에 자살에 대하여 군인지위관련성, 또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내에서 발생하든 영외에서 발생하든 또는 휴가중에 발생하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결행의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군인의 특수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행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는 전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국가(국민전체)는 안보로부터 야기되는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안보영역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위험과 불행을 함께 인수해야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살한 군인을 배려하는 방식은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금방식 대신에 유족의 생활을 배려하는 연금지급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사고가 오래 전에 발생하여 방치되었거나 유족이 매우 고령인 때에는 일시보상금이 적합할 것이다. 자살사고는 안보재해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살은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한다. 그 경우 군인연금법의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유족에게 상당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공자등록도 가능하다. 그 경우 유공자법상의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결과나 자해행위 부분은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해석의 논란이 없는 간주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옳다.
일반공무원이나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보호하려는 제도를 구비하고 운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면에서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할 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자기귀책적 자살이라고 발표하거나 책임의 8할이 본인에게 있다는 식의 논조는 더 이상 시대의 관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군인을 보호하는 법정비작업은 오히려 자살을 군기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군대는 군인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국가는 의사에 반해서라도 젊은이를 군대로 징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무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적당하게 미봉하려 한다면 정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위험하고 억압적인 공적 영역에서 희생당한 자 역시 인간으로서 동등한 배려와 관심을 주장하고 향유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희생자들에 대해 우호적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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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1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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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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