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질의응답 사례]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분석(제조물책임법,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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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 질의응답 사례]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분석(제조물책임법, PL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1. 새로 시행될 PL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
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
3. PL법의 제정이 왜 필요합니까
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
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까
7. 결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8.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9. 제조물에 업체명만을 표시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13.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5. 당사는 도시락을 제조하여 백화점이나 연회장에 도매로 납품하던 중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직접 판매한 백화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1. '제조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소비 가능한 유체물
2. '인적물적 손해 유발 가능성 있는 제품 하자’ 의미
3.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 모두 적용
4. 제조와 무관한 단순 업체명 표시도 책임 소재 있어
5. 결함 의해 손해 입은 모든 社람에 손배 청구 권리 부여
6. 구입식품 내 불순물, 민법상 처리 가능해 대상서 제외
7. '제조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소비 가능한 유체물
8.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9. 판매자, 제조자 알려주지 않으면 손배책임을 져야
10. 생산보관유통 등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 달라
11. 의약품 부작용 공적준공적 규제따라 판단
12. 자사제품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노력 기본
13. 경고표시 제품특성 살려 전문법률상담 후 작성
14. 조정기관 통한 중재,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출판사입니다만, 책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서적의 경우에는 섬유제품보다도 PL사고를 예상하기 힘들겠으나 간혹 스테플러에 의한 상처, 잉크에 의한 오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적의 경우는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도책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사고가 난 경우 정보의 잘못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항공 지도의 위치 표시가 잘못되어 비행기의 조종 중 사고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D나 플로피디스크의 경우도 동등합니다.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정보는 동산이 아니기에 PL법의 대상은 아니나 미국 등은 이미 정보도 PL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는 일단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가 납품한 콘덴서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제조업자로부터 당사의 부품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소방서의 견해도 원인은 콘덴서에 있다 합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의 원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귀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은 우선 완성품 제조업자가 제소되고 그 후에 완성품 제조업자는 콘덴서의 결함을 이유로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귀사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콘덴서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 하였고 이에 대해 귀사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귀사는 면책이 됩니다. 부품에 한하지 않고 원재료나 소재 제조업자에게도 동등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품에 대해서도 PL법이 적용됩니까?
중고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제조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PL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중고품은 정비를 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정비가 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정비에 결함이 있다면 가공의 행위에 해당되어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출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제조업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절취된 제품이 중고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는 공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PL법에서는 판매업자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PL법은 수입업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그 제조물을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자로서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입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도산하여 수입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으로서의 PL법 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사 제품의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입니다. 설계, 제조, 표시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사내 조직의 정비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대책에 관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비, 보관도 유효한 대책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정비도 중요하며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원청기업과의 책임분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는 방법, 특히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충당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자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PL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의나 경고표시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경고 표시는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상품의 원산지나 사용 재료, 취급설명 등의 표시와 함께 종래부터 어느 정도는 실시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또 경고의 내용이 과거에도 종종 제조물책임에 언급되어 왔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PL법에서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채용함으로써 경고의 불비가 다른 결함에 비교해서 입증이 용이하므로 법원에서도 손쉽게 적용할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경고표시가 적당한가 여부는 상품마다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힘든 위험성, 사고사례가 있는 위험성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취급설명서와 상품 본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등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단체 등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자사 제품의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얻어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종현(200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박길준(2008) -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한국경제법학회
손기택(2011) -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윤석찬(2008) -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그 쟁점들, 한국민사법학회
정용수(2010)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순정(2008) -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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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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