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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고용][공공부문간접고용][공공부문간접고용 실태][공공부문간접고용 개선과제]간접고용의 정의, 간접고용의 유형 고찰,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공공부문간접고용의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접고용의 정의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및 각종 공공단체 등에서 먼저 직접고용 인력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공공부문과 계약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 의해 임금수준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입찰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최저가입찰제는 입찰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사 및 납품물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적정한 임금과 원가보상이 보장되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가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청기업의 저 용역가, 저 납품가 강요를 일소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재벌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계도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세기업, 용역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얻음으로써 겨우 월 7-8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 원청기업의 납품기일 준수 강요와 잦은 납품조건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영세기업에서 산재발생률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주 44시간, 최대 56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현재 중소영세기업이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곧 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가 지나치게 많이 연기되어 있는 점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도 주당 최대 56시간을 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어기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나 그 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매우 약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도 수입확보를 위해 연장근로에 대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을 적극 촉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하는 한편, 영세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교육,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나친 장시간의 연장근로 역시 원청업체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용역 및 각종 공사계약 시 불법적인 초장시간 연장근로나 산업재해 적발 시 점수제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토론은 생략한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 축소 대 차별철폐.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다소 우선순위가 뒤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그 고용의 불안정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서 현재 과다하게 팽창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반복갱신계약의 제한 등).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불법 파견업체 사용현황의 조사, 금지.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의 과다한 남용 금지. 이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 3권 보장 및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노력을 강화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한 사업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수첩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산별노조)을 통한 사회보험의 위탁관리 등의 특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Ⅶ. 결론
현재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혹은 사업부문을 작게 쪼개서 경쟁입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예산배정의 문제와 노동력 활용의 문제에서 이후에도 간접고용을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문제는 결국 국가 예산지침의 방향전환과 직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배제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노동3권 제한의 문제는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파견자체의 철폐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 김연명(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훈식·송준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 김원배(1995/96),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김효수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 윤진호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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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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