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며 -
1. 이사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2)
Ⅶ.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 이사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2)
Ⅶ.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본문내용
)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위소송 또는 파생소송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대표 소송의 절차를 첫째,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둘째,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03조).
의의: 주주대표소송("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시에, 주주가 책임추궁을 하는 소이다. 이미 발생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추궁의 사후 구제수단이다.
기능: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시 원칙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주주가 대신 할 수 없음이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즉 이 제도는 회사가 이사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소홀이 할 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히 인정된 제도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요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의 책임에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을 대상으로 퇴임 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401조) 또는 주주 자신의 손실회복은 안 된다.
회사에 대한 소 제기청구 및 회사의 해태 -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 가능하고(403조 1항, 2항), 여기에 대해 회사는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소 제기 가능하게 된다(403조 3항). 그러나 상황이 급박할 시 회사에 청구를 안 해도 되고 또는 해도 3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소를 제기 가능하다(403조 4항).
소의 당사자:
소제기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 보유 주주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403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자격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1만 이상의 주주(증권거래법 191조 13 1항)이다. 그리고 제소 후 지분비율이 그 이하고 되어도 제소의 효력엔 영향이 없으나(403조 4항)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고 - 회사에 책임이 있는 현 이사나 전임 이사.
소의 절차: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403조 7항, 186조). 주주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404조 2항)가 의무이다.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주주의 악의를 소명할 시 법원은 주주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403조 7항, 176조 3항, 4항). 제소주주는 법원은 허가 없이 취하, 포기, 화해 등이 불가능하다(403조 6항).
효과: 원고(주주) 승소 시 회사에 효력이 미치고 주주는 회사에 소송관련 비용 청구 가능하다(405조 1항 전단). 이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 구상권이 존재하게 된다(405조 1항 후단).
원고 패소 시 악의인 경우 이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405조 2항).
의의: 주주대표소송("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시에, 주주가 책임추궁을 하는 소이다. 이미 발생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추궁의 사후 구제수단이다.
기능: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시 원칙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주주가 대신 할 수 없음이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즉 이 제도는 회사가 이사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소홀이 할 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히 인정된 제도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요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의 책임에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을 대상으로 퇴임 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401조) 또는 주주 자신의 손실회복은 안 된다.
회사에 대한 소 제기청구 및 회사의 해태 -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 가능하고(403조 1항, 2항), 여기에 대해 회사는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소 제기 가능하게 된다(403조 3항). 그러나 상황이 급박할 시 회사에 청구를 안 해도 되고 또는 해도 3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소를 제기 가능하다(403조 4항).
소의 당사자:
소제기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 보유 주주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403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자격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1만 이상의 주주(증권거래법 191조 13 1항)이다. 그리고 제소 후 지분비율이 그 이하고 되어도 제소의 효력엔 영향이 없으나(403조 4항)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고 - 회사에 책임이 있는 현 이사나 전임 이사.
소의 절차: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403조 7항, 186조). 주주는 소 제기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404조 2항)가 의무이다.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주주의 악의를 소명할 시 법원은 주주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403조 7항, 176조 3항, 4항). 제소주주는 법원은 허가 없이 취하, 포기, 화해 등이 불가능하다(403조 6항).
효과: 원고(주주) 승소 시 회사에 효력이 미치고 주주는 회사에 소송관련 비용 청구 가능하다(405조 1항 전단). 이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 구상권이 존재하게 된다(405조 1항 후단).
원고 패소 시 악의인 경우 이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40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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