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과 감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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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리의 종류

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3. 공사수행체계 또는 계약방식으로서의 CM

4.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

5. 감리와 CM의 업무 범위상의 차이점

6. CM과 건설감리의 관계 정립

7. CM - 책임감리제도와의 보완 대안

8. 건설감리제도란?

9.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란?

본문내용

- 시공자선정을 위한 도서 및 계약서류검토
- 견적 및 원가관리
3 시공준비단계(pre-construction phase)
- 시공자 PQ심사
- 입찰공고 및 입찰 유의서작성
- 현장 설명회 실시
- 입찰 서류 검토
- 시공자 최종 선정 업무 협조
4 시공단계(construction phase)
- 품질관리(total quality assurance control)
- 원가관리
- 일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보전관리
5 준공후 단계(post- construction phase)
- 사업 최종 보고서 작성
-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입주관련업무/건물 인수인계 업무지원
- 준공금 지급 검토 및 승인
- 하자보수관리
- 건물 유지관리업무 자문
CM과 건설감리의 관계 정립
국내의 감리제도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곤란하였던 감리제도에서,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1994년 이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자질을 문제시 삼고 있고, 감리자는 책임은 막중하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권 등과 같은 권한수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공사환경을 거론하고 있으며, 발주처도 기존의 공사감독권 중 상당 부분을 감리에 이양함으로써 책임회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위 1군 감리업체외의 중소 감리업체에 의한 공사관리에서는 감리의 위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건설공사비용이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행 중인 책임감리제도에서 감리자의 역할은 CM 방식에서 CM업자의 시공단계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CM은 시공단계 외에 기획, 설계, 계약, 유지관리단계 전체를 총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감리와 큰 차이를 갖게 되며, 또한 기존의 감리가 품질관리 위주인 반면 CM은 총체적 관리인 점 역시 차이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CM - 책임감리제도와의 보완 대안
구 분
장 점
단 점
감리면허의 CM화
- 기존의 대형 감리업체에 CM자 격을 줌으로써 기존 감리인력, 자원의 재활용 가능
-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의한 혼 란 감소
- 현행 감리업체의 CM업무수행
능력 부족
- 중소 감리업체의 존폐문제
CM의 신규 면허제도
- CM의 전문기술력이 있는 자를
CM업자로 선정함으로써 CM 기
술 향상
- CM과 감리의 업무 중복으로 인 한 중복투자
- 감리시장규모의 축소화
CM형 감리 도입
- 최소한의 CM 기술습득으로 현 재의 감리제도 수준 향상
- 점진적 CM 확대로 자연적 CM 도입
- 시공단계에 국한됨으로 CM 시
행 효과 감소
- CM 업무능력의 한계성
건설감리제도란?
감리라 함은 각종 공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각각의 공사가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건축, 토목 공사 등이 이루어 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도 있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에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다. 감리는 크게 책임감리, 일반설계감리, 엔지니어링감리로 나뉜다.
책임감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토목 공사나 바닥 면적이 1만를 넘는 건축 공사에 대한 감리이다. 책임감리는 일정 요건을 간춘 감리전문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일반 설계감리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로 보통 건축사들이 이를 만든다.
엔지니어링감리는 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로 기술사 등 토목감리 자격증이 있는 자들이 수행한다. 모든 공사의 준공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적 없이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란?
미국건축가협회(AIA) - 건설공사에 관란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미국CM협회(CMAA) - 건설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 비용, 핌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관리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정의)6항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의 이익 보장과 최소의 비용으로 발주자의 건설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
계약적 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의미. 즉, 계약 형태를 통하여 발주자의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
CM 전문회사나 CM 컨설턴트 등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는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종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사방법이 주어진 공기 내 완공, 주어진 예산 내에서의 공사실행, 적정 수준의 품질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CM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관리로서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CM은 정의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므로, 한 가지 형태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그 형태를 막론하고 CM의 기본은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등 건설 주체간의 적대적 분위기를 줄이고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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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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