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한일수교][북일수교][한유럽연합수교][한EU수교][북한]한국과 중국의 수교(한중수교), 한국과 일본의 수교(한일수교), 북한과 일본의 수교(북일수교),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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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한일수교][북일수교][한유럽연합수교][한EU수교][북한]한국과 중국의 수교(한중수교), 한국과 일본의 수교(한일수교), 북한과 일본의 수교(북일수교),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과 중국의 수교(한중수교)

Ⅲ. 한국과 일본의 수교(한일수교)
1.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
2. 지난 10여 년 동안 한일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Ⅳ. 북한과 일본의 수교(북일수교)
1. 1990년대 이전 북·일 관계
2. 1990년대 북·일 수교 협상
3. 2000년대 북·일 수교 협상

Ⅴ.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수교
1. EU 회원국들의 대북한 수교 현황
2. EU의 대북한 행동지침 내용과 추진 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유럽지역 북한 대사의 겸임 활용(주스웨덴 북한 대사의 주네덜란드 대사 겸임) 등을 고려, 겸임을 수락함으로써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불가능하던 형태의 수교를 현실화시킨다.
주중 대사의 주북한 대사 겸임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2개국이 요구사항을 관철, 채택한 형태로서 대북 협상이나 북한 방문 등 공식적 외교 활동은 주중 대사가 담당하나, 대북 진출과 관련한 경제협력은 주한 대사가 상당 부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교 협상중 유럽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신축적 태도는 북한의 대미, 대일 협상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EU의 중재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EU 차원에서의 대북 수교 동향
EU는 성공적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 식량원조를 비롯한 농업 지원 등을 통하여 약 1억6천8백만 유로,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약 3천8백만 유로의 대북 지원을 하여 왔으며, KEDO에도 7천5백만 유로를 제공하는 등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긴장완화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러한 EU의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의 경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우 개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EU 집행위(Commission)가 이의 수송과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대북 지원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북한과의 실무 국장급 정치대화를 갖도록 하였으며, EU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가 \'對한반도 합의문\'(Council Conclusion)을 마련하고, 다음해에 \'대북한 행동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대북 접근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대북한 관계에서 회원국들의 행동 통일과 대북한 공동정책에 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EU의 입장은 방콕에서 개최된 ARF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백남순 외상에게 수교 조건의 형식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말 평양에서 있었던 EU Troika와 북한간의 정치대화에서도 제시되어 EU 개별 회원국들의 대북 수교협상의 기본방향은 물론, 향후 EU의 대북 수교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EU의 대북한 행동지침 내용과 추진 동향
1) 내용
\'대한반도 합의문\'(Council Conclusion)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북한 정책 지지, 다양한 분야(인권, 핵, 미사일 등)에서의 북한측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대북 관계개선 추진, 남북한간 대화와 화해 과정에 계속적 기여 등을 대북 행동지침의 기조로 한다.
대북 관계개선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북한의 실질적 남북화해 조치 추진 및 관련국과의 대화 병행추진 여부,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책임 있는 태도, 인권 상황 개선과 인권 관련 UN협약 준수 여부, 대북 지원물자의 배분과정 투명성과 외국 기자와 NGO의 북한내 활동보장 정도 등을 제시한다.
북한과의 정치대화를 매년 계속 유지하고, 이의 일환으로 EU Troika(프랑스, 스웨덴, EU 집행위 국장급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한다. 북한의 태도 평가에 따라 대북 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 하에 대북 지원사업(석탄산업 재건, 시장경제 훈련, 산림 복구, 에너지 산업지원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북한의 대EU 시장접근 가능성(예컨대, 대북한 수입쿼터 증대) 검토 등 예비조치를 취했다.
한국과의 정치적 협의 강화를 통해 대북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의 한.EU 공동 사업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영구 평화정착에 기여하려는 관련국들과의 협의 강화를 비롯하여 한반도 안정을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대북 수교와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대북 협상 내용을 EU 일반이사회에 통보하였다.
2) 추진 동향
이러한 EU의 대북한 행동지침은 대북 수교 협상의 기초가 되었으나,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북한의 반발을 감안하여 이를 비교적 신축적으로 적용한 반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를 강력히 요구하여 회원국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협상에서 독일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외교관 및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원조기관의 원조사업 관찰, 언론인 입국 및 취재 허용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합의 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모든 EU 회원국들이 동일한 처우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EU 국가들과의 수교에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은 독일과의 협상 당시 제기된 우육 지원 문제를 비롯하여 대북한 행동지침에서 제시한 대북한 지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EU 집행위는 대북 기술협력분야 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2. 620간 기술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바 있다.
기술조사단 파견 이외에도 EU와 EU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주한 EU상공회의소 대표단 방북을 비롯하여, 스웨덴과 영국의 고위관리 방북, 네덜란드 경제사절단과 독일 의원의 방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도 EU와의 인적 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교 교섭을 위한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의 유럽 순방을 비롯하여, 외무성의 고위인사들과 조선 노동당 간부, 기계공업상,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연이어 유럽 방문을 추진, 유럽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세웅(2001), 중국의 대외 정책과 한국 : 대 한국 정책 결정의 특수 요인, 고려원
▷ 권혁수(2007),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박정동, 한중교류의 어제 오늘 내일, FKI미디어
▷ 서은경(1995),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 이원종(2002), 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 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최근 중국의 대 한국 교역 추이, 나남출판
▷ 이동률(2002), 수교 이후 한중 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한중 수교 10년: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세미나 자료
▷ 전득주·박준영·김성주·김호섭·홍규덕(1997), 대외정책론, 전영사
▷ Weixing Hu(1993), 중국의 대한정책과 남북통일, 북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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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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