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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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 사고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상보험의 정의와 손해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손해
(2) 해상보험사고 사례
1) 사기로 도난당한 선박의 보험금 청구권 분쟁사례
2) 선박침몰의 정의를 놓고 벌어진 분쟁사례
3)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Ⅰ
4)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Ⅱ
5) 기관 노후로 수리비보상 일부가 부인된 분쟁 사례
6)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3.결론

본문내용

으로서만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을 여기에 강조해 놓고 관심있는 분들의 검토와 견해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My thinking
→ 조용한 바다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 란 말이 있듯이 바다의 변화는 예측불허 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장의 판단력과 지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위 사례는 선장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오보로 인해 벌어진 좋은 예로서 해상보험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은 선장과 항해사가 많이 포진 되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단걸 일깨워 주었다.
4)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Ⅱ
→제주 밀감을 한 배 가득히 적재코 부산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제주해변에 좌초되어 선창으로 해수가 침수하여 화물 전체가 멸실될 처지에 이르렀다. 하주는 한 상자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부와 차량을 부랴부랴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 체의 3% 정도를 구조 양육하였으나 습기와 온도의 상승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정상품으로 판 매가 불가하여 통조림용으로 현장에서 처분하였다.
본 화물은 전손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에 부보되어 있었기때문에 하주는 보험금액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약 1 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당 화물이 전손 조건으로 부보되어 있고 사고 후 하주가 일부 구조하여 처분한 것이 있음으로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전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결국 하주의 손해방지 행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같은 하주의 억울 한 호소를 접한 필자는 상황을 예의 검토한 결과 항해중 보험사고로 중간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물의 전부멸실이 명확하여 비상수단을 동원, 화물 일부나마 구조하여 처분한 경우임을 확인코 이러한 경우 화물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안했다는 이유로 전손구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적용, 본 사례는 전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하주에게 제출하였다.
그래도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거절함으로 결국 법정으로 가고 말았는데 사법당국은 필자의 의견대로 판결, 전손보험금을 하주에게 보상토록 하였다.
※My thinking
→ 사례를 찾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세상은 강자들을 위한 곳인 것 같다. 위 사례가 법정에서 하주에게 승소를 시켜 주었지만 이로 인해 받은 손실과 정신적 보상은 누가 처리를 해 주는가? 좀 더 약자를 위한 법,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 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5) 기관 노후로 수리비보상 일부가 부인된 분쟁 사례
→한 원양 어선이 조업중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조사결과 추진기에 버려진 자망(Gill net)이 얽혀 있음을 발견코 이를 제거하였으나 이 충격으로 주기가 크게 손상을 입어 조업이 불가함으로 타 선박의 도움을 받아 인근 외국항에 입항, 손상된 주기와 추진기를 수리하였다.
기관과 추진기의 총 수리비가 US$l75,500.- 이었는데 보험사가 의뢰한 검정원이 이중 약 절반인 US$87,000.-은 기관 노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서에 기술함으로서 보험사로서는 이 만큼 보상할 수 없음을 선주에게 통보하였다.
보험사 검정원이 부인한 수리비의 내용조정을 요청 받은 필자는 담당 검정원과 수 차례의 실무적 또는 기술적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부인된 수리비 중 US$60,000.-은 사고와 직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서 본 분쟁은 원만히 완결되었다.
6)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국내 중앙 일간지 언론사가 기당 20 톤이 넘는 윤전기 2 기를 외국으로부터 급히 수입하게 되었다. 서둘러 수배한 선박에 적재키위하여 출항 임박해서 부두에 도착해 보니 선창내는 만재였고 갑판 위에도 1 기를 적재할 장소밖에 없어서 부득이 윤전기 2 기를 2 단으로 적재코 출항하였다. 항해중 해상은 그 항로상에서 흔히 겪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데 출항 2 일 후 1단의 윤전기가 붕괴되면서 2 단의 윤전기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착지에서 하역후 검사한 결과 이 사고로 둘 다 수 억원씩의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었고 검정원은 사고 원인을 포장불량이라고 보고하였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 면책이므로 보험사의 보험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으로는 20 톤 이상 화물의 2단 적재를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여하한 경우에도 20 톤 이상의 화물을 2단으로 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고는 포장불량이 원인이 아니고 초 중량화물을 2단으로 적재한 불량적부가 원인이었으며 이 불량적부는 그렇게 적재토록 허용 또는 방관한 본선 선원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윤전기의 손상 복구 수리비를 하주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대신 선박회사에게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그대로 시행되었다.
3. 결론
→ 해상보험의 개념과 손해의 종류,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상보험을 알아봤다. 보험자는 보험자 관점에서 보험사는 보험사 관점에서 서로에게 더욱 유리하게끔 사건을 처리 할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험과 다름 바 없었지만, 배의 침몰과 같은 큰 사건은 얽혀있는 여러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법정공방까지 벌어진다면 그 피해규모나 손실은 정말 짐작 하기도 힘든 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해상보험금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돈을 모아서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보험회사 또한 보상금 지불이 막대함으로 다른 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
보험금 수령 조건에 미흡해서 보험금 지불이 안되는 경우라던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보험금 지불을 할 수 없다는 사례들에서와 같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미리 숙지하고 보험 가입 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해 상 보 험 구종순 저, 박영사
→www. naver .com
→www. empa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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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5.12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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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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