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치산의 선고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4. 금치산선고의 취소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4. 금치산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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