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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1. 금치산의 선고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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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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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민법 제947조),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민법 제938, 949조)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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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구분
a)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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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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