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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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의 목적
3. 제도의 성격
4. 적용범위

Ⅱ. 행위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Ⅱ.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최고권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야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⑷ 최고권행사의 효과
무능력자 측에서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문제된 행위를 추인 또는 취소한다는
확답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최고를 하였지만 그
자가 지정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제1항).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을 향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지정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다만 법정대리인(후견인)이 확답을 위한 특별한 절차
(친족회의 동의 등)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3항).
3. 철회권과 거절권
⑴ 철회권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6조)
⑵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제16조제2항). 거절권은 무능력자의 행위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⑶ 철회권과 거절권의 행사와 효과
철회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뿐이고 무능력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능력자이면서도 의사표시수령능력을 인정한
것이다(제112조). 계약 당시 무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철회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단서). 무능력자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상대방의
철회권을 배제하고 무능력자 측의 추인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거절권은 철회권과 달리 무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거절권은 무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능력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인여부에
따라 법률관계는 확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철회하거나 거절하면 그 단독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⑷ 상대방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제112조).
4. 취소권의 배제
⑴ 의의
무능력자가 사술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이것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에 의하여 기망 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고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⑵ 요건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민법 제17조).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 등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사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술의 적극성을 요구
하고 있다. 무능력자와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상당부분은 어느 정도
무능력자의 사술이 있기에 소극적 사술로도 취소권의 배제가 인정된다면
실제로 무능력자의 보호에 상당한 공허함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의
보호를 원칙적인 가치로 본다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③ 무능력자의 사술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이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④ 상대방이 그러한 오신에 의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⑶ 효과
요건을 갖추면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1항, 2항). 따라서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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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5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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