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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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및 무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혼·혼인의 성립
1. 약혼
2.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무효․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 개관
2. 일반적 효력
3. 재산적 효력

[4] 이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력

[5] 사실혼

본문내용

夫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830조 2항 확장해석설 : 공유로 추정
830조 1항이 추정되어,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을 요한다는 견해
830조 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혼시 조성의 협력을 이유로 한 분할청구권을 보장함에 불과하다는견해
판례의 태도
大判 93스6: 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처가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내조하여 부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조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大判 93므1020: 가사노동 + 잡화상 경영에 참가한 경우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특유재산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大判 92므1054
夫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취득·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방법
산정의 시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쌍방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방법: 현물분할, 금액분할 …
부양의 요소, 위자료의 요소는 재판시 (사실심변론종결시), 청산요소는 별거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김형배)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서언: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기한 위자료청구권 외에 이혼 자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성질변경 (제재·배상 → 청산·부양)을 근거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 (김형배)
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詐害行爲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통설??확인!!)
채권자대위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이지만 불확정·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김주수, 박병호)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다수설: 청구의 의사표시를 불문하고 당연히 승계되나, 부양적 부분만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김주수)
大判 94므 253: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이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함께 종료된다
839조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大判 94다 17356: 839조의 2 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사실혼
의의·법적 성질
의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법적 성질
초기의 판례 (大判 4292민상 995) :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혼인예약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大判 69므37, 김주수
사실혼을 準婚관계로 보고 혼인신고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 사실상의 혼인의사
객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사실
大判 84므45: 間歇的인 정교관계만으로는 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연령미달인 경우, 재혼금지기간 위반인 경우,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 중혼 (大判 62다631), 계약부부로서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만 부부로 행사 (大判 84므 45), 근친혼
사실혼의 효력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전제로 한 효력 (826조, 833조, 827조, 832조, 830조, 831조)은 사실혼에도 준용된다 (大判 80다2077)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법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호적변동, 친족관계, 상속권, 성년의제 …
사실혼 중 출생한 子의 지위
제 781 조 [자의 입적, 성과 본] 2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의 인지가 있는 경우: 781조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기타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보호: 사실혼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파탄시킨 자 (大判 83므 26),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大判 62도 72)·상해한 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간통한 자(大判 4290민상 749)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특별법이 법률상의 부부와 같게 다루는 경우
근기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임대차보호법 9조, 12조
사실혼의 해소
일반적인 해소: 당사자의 합의, 일방적 파기, 일방또는 쌍방의 사망
일방적인 해소
사실혼의 해소 자체는 자유이나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大判 69므 30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
사실혼해소의 정당한 사유
大判 65므14: 학대·폭행·축출 혼전 부정행위로 인한 불화
大判 66므10: 임신불능은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子의 양육문제: 837조의 유추적용문제 - 大判 79므3은 부정하나 학설은 긍정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訴
의의: 사실혼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제기가능 - 조정전치주의 (나류)
법적성질(실효성)
이미 실질적 부부관계는 파탄상태이므로 확인의 소에 기한 혼인신고와 동시에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익
일방이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하는 경우, 子를 婚生子로 하기 위해 필요 (準正)
이혼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의사 존부를 확인하는 기준시 (통설·하급심): 사실혼의 성립 당시
확인소송 진행중 일방이 타인과 한 혼인신고: 大判 72므25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가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후혼이 유효하다 (즉, 중혼이 되지 않고 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
성질: 창설적 신고 (大判 72므25) ↔ 김주수·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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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2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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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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