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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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의의
2. 성립요건
(1)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2)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3)계약체결의 방식
3.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4.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5.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1)대항요건
(2)부동산의 경우
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거나[대판 1966.7.19 66다863],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다'라고 [대판 1993.9.28 93다16369] 판시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대판 1980.12.23 80다2077).
(2)효과
일상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일방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한 일방이 부담하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그 행위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제832조). 이러한 연대책임규정으로 인해 부부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고, 부담부분에 관한 연대채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타방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써 무제한으로 상계할 수 있고, 면제의 효과는 전면적으로 발생하며, 일방의 채무의 시효소멸은 타방의 채무도 소멸시킨다.
부부의 연대책임은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나 보통의 연대채무로 변경되어 존속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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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3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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