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의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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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Ⅰ. 유가증권의 의의

1. 유가증권(有價證券)의 개념

(1) 재산적 가치 있는 私權(재산권)의 표창
(2)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 등에 증권의 소지

2. 유가증권인지 문제가 되는 증권

(1) 기명증권
(2) 승차권(승선권)
(3) 항공운송증권
(4) 보험증권
(5) 상품권
(6) 양도성예금증서
(7) 신용카드
(8) 선불카드,직불카드

Ⅱ. 유가증권의 기능

1. 공통적 기능

(1)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2) 잠재적 가치의 현실화
(3) 권리의 단위화
(4) 유통성의 부여
(5)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
(6) 권리양도효력의 강화
1) 자격수여적 효력과 지급의 선의
2) 선의취득과 인적 항변의 절단

2. 개별적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4)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3.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Ⅲ. 유가증권의 종류

1.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2. 설권증권․비설권증권-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에 따른 분류
3. 채권증권․물권증권․사원권증권-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 등-증권상의 권리자 지정 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증권
(2) 지시증권
(3) 무기명증권
(4) 선택무기명증권
5. 요인증권․무인증권-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Ⅳ. 유가증권의 속성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2) 자격수여적 효력
(3) 선의취득자의 보호
(4) 문언증권성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제시증권성
(2) 상환증권성
(3) 면책증권성
(4) 인적 항변의 절단
(5) 추심채무

제 2 절 유가증권법

Ⅰ. 유가증권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2.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Ⅱ. 유가증권법정주의

본문내용

증권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증권상의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상에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를 실질적 권리자로 추정한다.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자격수여적 효력은 기명증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지시증권이나 무기명증권에만 인정된다. 지시증권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무기명증권은 단순한 소지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그 결과 자격수여적 효력을 취득한다. 주권도 단순한 점유자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336조 2항).
(3) 선의취득자의 보호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특히 유통성이 높은 협의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민법 동산거래의 선의취득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선의취득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기명증권은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4) 문언증권성
선의취득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유가증권의 문언증권성이라고 한다.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제시증권성
유가증권은 변제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증권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를 유가증권의 제시증권성이라고 한다. 지시증권과 무기명증권뿐만 아니라 기명증권도 제시증권성을 가진다. 다만 무기명증권에 속하는 기명주권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권의 제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시증권성이 없다(정동, p.38; 정찬, p.26).
(2)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채무자의 변제와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유가증권의 상환증권성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상환증권성을 가진다. 다만 주권은 상환증권성이 없고, 또한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은 상법에서 상환증권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습상의 보증도 또는 가도가 인정되므로, 상환증권성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동, p.26; 정찬, p.26).
(3) 면책증권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악의(사기)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된다. 이를 면책증권성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면책증권성을 가지지만, 기명식 화물상환증이나 기명식 선하증권 등은 면책증권성이 없다.
(4) 인적 항변의 절단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 451조). 이 원칙을 유가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유가증권 양수인의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법에서는 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소지인이 선의이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증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적 항변 절단의 성질은 거의 모든 지시증권과 무기명증권에 존재하지만, 기명증권과 기명주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추심채무
민법상 지명채권의 이행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이지만(지참채무), 유가증권상의 채무의 이행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이다(민 516조, 상 65조). 이는 유가증권이 전전유통되는 성질과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을 알 수 없는 특질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추심채무라는 성질은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이나 무기명증권에만 적용되고, 기명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절 유가증권법
Ⅰ. 유가증권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이란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의 존재나 그 내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론상 통일된 유가증권에 관한 법을 말하고, 광의의 유가증권법과 협의의 유가증권법으로 구분한다.
광의의 유가증권법이란 유가증권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은 물론이고, 유가증권에 관한 형벌규정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에 관한 규정어음에 관한 강제집행규정 및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공법적 규정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유가증권법이란 유가증권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만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법이라고 할 때는 협의의 유가증권법을 의미한다(정찬, p.29).
2.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이란 실정법인 유가증권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의 채무법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등과 같이 유가증권 전반을 규율하는 통일된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은 없고,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법이 흩어져 있다.
1) 유가증권 중 가장 전형적이면서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도 널리 사용하는 어음수표를 규율하는 법으로 어음법수표법이 있고, 2) 유가증권 중 상인만이 발행할 수 있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및 채권 등을 규율하는 상법이 있으며, 3) 금전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이용되는 유가증권(상업증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5조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민법의 채권증권에 관한 규정과 어음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으며, 4) 유가증권 중 상거래에 수반되어 이용되는 상법 제65조의 유가증권(상업증권)이 아니면서, 어음수표가 아닌 채권증권인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Ⅱ. 유가증권법정주의
유가증권은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 등을 법으로 제한하므로써 그 남용을 방지하는데, 이를 유가증권법정주의라고 한다. 유가증권법정주의의 구체적 예로는 유가증권에 화체되는 권리는 재산권이어야 하고,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에 의하여 정해 지며, 유가증권에 고유한 양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유가증권법정주의는 협의의 유가증권에만 적용되고 기명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명증권은 권리의 행사에 증권을 제시하는 이외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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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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