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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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의미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유무 (적극)
대판 2003.6.10. 2002다59351 이 사건 등기부상으로는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피고들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적법한 공시방법이 되려면,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것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그 익일부터이다(대판 00.2.11. 99다5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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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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