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의의와 목적 임대차계약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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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 임차인이 계약 당시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일부멸실로 인한 책임
민법 제 627조는 목적물의 일부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규정한다. 차임감액청구권이라 함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해지권이라 함은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다) 타인소유물의 임대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는 계약도 유효함은 물론이다. 타인소유물의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인도하고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진다.(제623조)
1)악의의 임차인
타인소유물임을 알고 계약한 임차인은 목적물이 타인소유물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약정기일에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도중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빼앗긴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생긴다. 이때 악의의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선의의 임차인
타인소유물임을 모른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이 계약이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임차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약의사(청약 또는 승낙)를 취소할 수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 후 빼앗긴 경우 선의의 임차인은 임대인에
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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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3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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