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신속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장송달과 기일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조항(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즉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하며, 또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범위 확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097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지의 여부(제3조)를 잘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이를 알아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인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보호 범위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 보증금)의 기준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지역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최우선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수동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1600만원에서 20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 그 외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상가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호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마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광역시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은 월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한도를 종전 12%에서 9%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우선변제 받을 범위와 그 일정액의 범위는 개정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이다.
개정된 내용을 주택과 상가건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 비교표로 분석하였다.
2008. 9. 16.
글쓴이 마포경매포럼마포컨설팅.com 서 승 열/재테크전문가 칼럼니스트
- 아 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971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0970호)상의 보호범위 비교분석
시행일자 2008. 8. 21 글쓴이 마포컨설팅 http://www.mapoconsulting.com 서 승 열
상가건물임대차 대통령령 제20970호(2008. 8. 21. 공포)
보증금액범위 *************서울특별시 ******** 2억6,000만원(환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환산)
---- 광역시(인천시군제외)****** 1억6,000만원(환산)
-----그 밖의 지역****************1억5,000만원(환산)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
우선변제범위***서울특별시*6000만원이하*** 서울특별시 * 45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60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3900만원이하
-*****광역시 * 5000만원이하 ***** 광역시 * 30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범위*주택* 서울특별시 ** 2000만원이하 *상가*서울특별시****135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 ** 17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1170만원이하*
----***광역시 ** 1700만원이하 ******* 광역시 ********* 9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 750만원이하*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범위 확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097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지의 여부(제3조)를 잘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이를 알아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인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보호 범위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 보증금)의 기준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지역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최우선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수동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1600만원에서 20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 그 외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상가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호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마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광역시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은 월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한도를 종전 12%에서 9%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우선변제 받을 범위와 그 일정액의 범위는 개정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이다.
개정된 내용을 주택과 상가건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 비교표로 분석하였다.
2008. 9. 16.
글쓴이 마포경매포럼마포컨설팅.com 서 승 열/재테크전문가 칼럼니스트
- 아 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971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0970호)상의 보호범위 비교분석
시행일자 2008. 8. 21 글쓴이 마포컨설팅 http://www.mapoconsulting.com 서 승 열
상가건물임대차 대통령령 제20970호(2008. 8. 21. 공포)
보증금액범위 *************서울특별시 ******** 2억6,000만원(환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환산)
---- 광역시(인천시군제외)****** 1억6,000만원(환산)
-----그 밖의 지역****************1억5,000만원(환산)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
우선변제범위***서울특별시*6000만원이하*** 서울특별시 * 45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60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3900만원이하
-*****광역시 * 5000만원이하 ***** 광역시 * 30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범위*주택* 서울특별시 ** 2000만원이하 *상가*서울특별시****135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 ** 1700만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 * 1170만원이하*
----***광역시 ** 1700만원이하 ******* 광역시 ********* 9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 75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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