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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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규정

2. 적용범위

3. 판단기준

4.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본문내용

.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자 등이 본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67.1.31. 66마1124). 그러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이해관계인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증명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가처분청구권(75.10.22. 75마377),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채권자(68.5.13. 68마367), 단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95.7.28. 94마57719), 예고등기권리자(67.10.25. 67마947), 권리신고하지 않은 임차인(58.4.3. 4290민재항170), 재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59.8.27. 4291민재항27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90.10.26. 90마713), 후순위저당채권자(69.1.29. 68마1587),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자(67.8.31. 67마61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70.2.28.3 70마20), 장차 상속인이 될 자(84.3.3. 84마63)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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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5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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