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국적선박, 선박위치추적시스템, 항만국통제]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국적선(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국적선(국적선박)과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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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적선, 국적선박, 선박위치추적시스템, 항만국통제]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국적선(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국적선(국적선박)과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적선(국적선박)의 위치보고의무화
1. 국가 해양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위치보고 필요성 공감(참석 전선사)
2. 현재 IMO에서 도입 추진 중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서도 국적선의 전면적인 위치보고 필요성 인식
3. 대형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위치보고시스템의 경우 계속 운영하되, 위치정보를 정보센터에 제공토록 조치(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Ⅲ. 국적선(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1. 추진목표
2. 주요 추진방향
1) 중점추진사항
2) 지속추진사항
3. 추진실적
1) 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실시
2) 출항정지(출항정지코드 변경)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조치 : 18회
3) 한․일/한․중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 실시
4) ISM Code / STCW95 협약 대비 특별점검 실시
5) 국적선 PSC 결함방지관련 교육․홍보 실시
6) 선장/기관장 등 상급 해기사에 대한 PSC 대응교육시행

Ⅳ. 국적선(국적선박)과 선박위치추적시스템
1. 현행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웹VMS)에 의견
2. 현행 시스템에 대한 보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 선사 자체 시스템의 경우 위치추적정보 화면상에 기상정보도 같이 표시되어 편리하므로 보강 요망(고려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2) 선박위치정보는 중요한 영업정보이므로 웹VMS의 ID와 패스워드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사의 모니터링 PC의 IP주소를 인증방법에 적용하는 등 보안강화 방안 마련 필요(현대상선)
3) 현재 선사에 ID를 1개씩만 부여하고, 다중사용자 접속은 불가하여 이용상 애로가 있으므로 개선 요망(한진해운)
4) 항적정보(현재 3일간 보관) 보관기간 확장 건의(고려해운)
5) 말라카해협 등 해상테러 및 해적 출몰지역의 VTS 등과 연계하여 관련정보를 VMS 서비스 제공 요망(SK해운)
6)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적/해상테러 대비, VMS을 활용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요망(SK해운)
7)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중에는 국적선 이외에 국취부나용선, 정기용선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적선박이 있어 이들 선박도 위치정보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선박 확대 요망(현대상선)

Ⅴ.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참고문헌

본문내용

므로 개선 요망(한진해운)
선사의 이용상 불편을 고려, 2개 이상의 ID부여 또는 다중사용자 접속 등 보완방안 마련 예정이다.
4) 항적정보(현재 3일간 보관) 보관기간 확장 건의(고려해운)
GICOMS 3단계사업을 통해 최적화 솔루션을 적용하여 항적정보 보관기간을 충분히 확대하여 조회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5) 말라카해협 등 해상테러 및 해적 출몰지역의 VTS 등과 연계하여 관련정보를 VMS 서비스 제공 요망(SK해운)
현재 IMO에서 추진 중인 해양전자고속도로(MEH)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동에서 말라카해협을 경유하여 동해까지 연결되므로 말라카해협에서 VTS 정보 등 보다 많은 정보를 VMS 서비스로 제공 가능할 것이다.
6) 말라카해협 등에서 해적/해상테러 대비, VMS을 활용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요망(SK해운)
→ 현재 선박보안감시시스템(SSAS)이 가동 중이나, 오작동 및 허위정보가 많아 실제 대응에 애로가 많으므로 보다 SSAS와의 연계 등 완벽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적외항선의 위치보고 참여가 필수적임
→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정(ReCAAP)이 발효되면, 해적정보공유센터(ISC, 싱가폴)와 연계망이 구축되므로 신속대응 가능
7)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중에는 국적선 이외에 국취부나용선, 정기용선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적선박이 있어 이들 선박도 위치정보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선박 확대 요망(현대상선)
VMS는 자국 선박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국적선(국취부나용선 포함)을 기본대상으로 하고, 기타 국적선사가 운영중인 외국적선에 대하여는 8월중 검토하여 조치 예정이다.
Ⅴ. 국적선(국적선박)과 항만국통제(PSC)
완전한 자유경쟁무역을 저해하는 각종의 인위적 장치와 규제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거 날로 완화 또는 철폐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의 안전과 지구환경의 보호에 대한 규제와 의무부과를 강제하는 국제협약은 날이 갈수록 강화 일로의 추세에 있으며,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는 집행업무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활동 또한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PSC 활동은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국제협력체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지구촌에는 권역별로 이러한 MOU가 8개 구성되어 있다. 이들 MOU중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8개국으로 구성된 MOU가 Tokyo MOU이다.
Tokyo MOU에서는 1994년 4월 1일 발효된 양해각서 제334항에서 특정국가 소속선박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3 years rolling average detention rate)이 지역전체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국가를 우선점검국(Country of high boarding priority)으로 지정하여 동 국가 소속선에 대한 PSC의 점검 빈도와 강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의 조선국이자 제8위의 선복량을 가진 선진 해운국의 외형을 자랑하면서도 3년간 출항정지율이 아태지역 전체의 출항정지율을 상회함으로서 연말시점으로 발간된 Tokyo MOU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우선점검국가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출항정지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연차보고서까지 4년 연속 우선점검국으로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기국정부(Flag State)에 있다. 우리국적선의 높은 출항정지율은 우리국가의 해운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우리의 조선 기술력과 해기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대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2011), 안전관리 불량 국적선 점검 강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국토해양부(2006), 국적선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2009),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의 국적선 수송방안, 대한민국국회
◇ 임현철(2002), 국적선박 안전관리 대책 :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율 감소 방안, 한국해기사협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1982), 국적선 과 국적선사
◇ 한국무역협회(1979), 국적선이용화물 운송조정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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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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