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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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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구권의 종류
1. 갱신청구권
2. 기업지분
3. 물권적청구권
4. 부양청구권
5. 유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권

Ⅳ.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1. 상장법인의 평가시는 거래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비상장법인의 평가시는 수익가치가 우선된다

Ⅴ.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Ⅵ. 환급청구권

Ⅶ. 결론

본문내용

비 상환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4. 소결
결국 필요비상환청구권은 使用·收益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임대인의 의무로부터 파생된 권리라고 하겠다. 임대차에서 이러한 임대인의 維持·修繕義務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賃料라는 反對給付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음을 보면 이 점은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임료의 많고 적음, 그리고 이러한 임료가 반영하고 있는 目的物의 契約 당시 狀態 등을 고려하여, 유지·수선의무의 범위 및 필요비의 인정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Ⅵ. 환급청구권
환급청구권은 그 변동 및 內容이 租稅의 賦課, 徵收 및 納付에 關한 법, 즉 公法에 依하여 規制되는 것이므로 公權이라 할 것이고,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公法關係로 인하여 發生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租稅로서의 納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對應하는 租稅債務가 없는 境遇에 누구의 어떠한 行爲도 要하지 아니하고 當然히 發生하고, 發生과 同時에 금전채권으로서 行使할 수 있게 된다. 즉 成立과 同時에 確定되어 具體的 환급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납금의 환급청구권은 課稅處分 등의 租稅債權 確定行爲가 取消됨으로 인하여 超過納付의 狀態가 現實化되어야만 금전채권으로 行使할 수 있는 狀態 즉 具體的 환급청구권으로 되는데, 이 境遇의 請求權의 成立時期를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關하여는, 租稅債權 確定行爲의 取消時라는 설과 그 納付時라는 설의 對立이 있다.
후설은, 그 논거로서, 과납금은 申告, 決定 또는 更正 등의 租稅債權 確定行爲에 依한 稅額이 이미 成立한 客觀的인 租稅債權의 액을 이미 超過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租稅債權 확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超過納付의 狀態는 그 納付의 時에 顯在化되지는 아니하였으나, 客觀的인 租稅債權의 存在와의 관련하에서는 이미 發生하였다고 觀念할 수 있고, 또 國稅基本法 제52조 제1호에 依하면, 과납금의 境遇에 있어서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시기로서 과납금에 該當하는 國稅의 납부일이라고 規定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부당이득은 그 行政處分의 取消가 없는 한 原則的으로 成立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설이 논거로 하고 있는 國稅基本法의 위 規定은 부당이득이 成立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返還範圍에 關한 규정이지 그 成立에 關係된 規定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前說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환급세액의 환급청구권은 個別稅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確定되어 具體的 환급청구권이 되는데, 납세신고서의 提出 또는 決定이라고 하는 租稅債權의 確定行爲가 있는 때에 그 行爲에 依하여 確定되어지는 예납세액의 환급금과 課稅物品을 輸出 또는 特殊한 用途에 供한 경우와 같이 환급청구에 대응하는 과세청의 처분이 있는 때에 확정되는 환급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Ⅶ. 결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친권자인 A와 B는 甲과 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감독의무위반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보면, C의 경우 제750조를 근거로 C의 부양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제752조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D의 경우 사실혼은 준혼관계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하는 통설적 입장에서, 부양청구권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과 제752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의 경우 출생 후 인지판결을 받아 丙의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丙의 혼인 외의 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은 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때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어느 학설에 의하든(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도달하며, 따라서 E는 丙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사망자인 丙이 즉사하였더라도 치명상을 입은 시간과 사망한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이것이 상속된다고 한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일실이익과 장례비로 이해되고, 위자료청구권도 보통의 금전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丙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000조 3항에 의해 태아였던 E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인 E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게 된다. 그러면 E는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중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후자는 사망자가 받은 손해에 기한 것이고 전자는 생존한 근친자가 받은 손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청구권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소멸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윤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기업법학회, 2010
곽태철,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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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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