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보장제도
Ⅳ. 기타의 임금채권 보호제도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 보장제도
Ⅳ. 기타의 임금채권 보호제도
본문내용
,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지급대상 임금 및 지급주체
1) 지급대상 임금
지급대상 임금은 최우선변제 인정되는 임금,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다.
2)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미성년자도 독자적 청구가 가능하다.
3) 지급주체
노동부장관이 지급 신청한 근로자에 지급하면 되며,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미지급임금 등 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
Ⅳ. 기타의 임금채권 보호제도
1. 임금대장의 자성 및 보존의무
임금지급에 대한 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 확인하여 임금채권 확보토록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작성,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2.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제도
임금채권의 조속한 청산위하여 근로자 퇴직/사망시 사유발생일~14일내 지급 의무화하고 있으며, 14일내 미 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20% 지연이자를 도입하고 있다.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임금채권을 자동 채권으로한 상계는 가능하다.
4.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제한
급여채권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월급여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압류금지된다.
4. 지급대상 임금 및 지급주체
1) 지급대상 임금
지급대상 임금은 최우선변제 인정되는 임금, 퇴직금,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다.
2)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미성년자도 독자적 청구가 가능하다.
3) 지급주체
노동부장관이 지급 신청한 근로자에 지급하면 되며,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미지급임금 등 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
Ⅳ. 기타의 임금채권 보호제도
1. 임금대장의 자성 및 보존의무
임금지급에 대한 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 확인하여 임금채권 확보토록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작성,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2.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제도
임금채권의 조속한 청산위하여 근로자 퇴직/사망시 사유발생일~14일내 지급 의무화하고 있으며, 14일내 미 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20% 지연이자를 도입하고 있다.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임금채권을 자동 채권으로한 상계는 가능하다.
4.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제한
급여채권 1/2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월급여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압류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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