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집행법 시행령.
1조 (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부칙 <제18964호, 2005.7.26>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조 (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부칙 <제18964호, 2005.7.26>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내용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식】
120만원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 원 초과∼600만 원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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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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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교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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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120만원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 원 초과∼600만 원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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