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본문내용
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영4조).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제2항단서).
3) 수급권의 보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10.3). 한편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지만(10.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지급주체
체당금은 민법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제7조제1항).
5) 부담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제2항단서).
3) 수급권의 보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10.3). 한편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지만(10.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지급주체
체당금은 민법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제7조제1항).
5) 부담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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