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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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본문내용

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영4조).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제2항단서).
3) 수급권의 보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10.3). 한편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지만(10.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지급주체
체당금은 민법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제7조제1항).
5) 부담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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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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