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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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본문내용

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해당)
2,500,000
2)건물광고용 제공 소득금액
(광고용으로 토지등의 옥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12,000,000
3)미등기된 토지의 대여소득금액
3,000,000
4)매매목적용 부동산의 일시대여 소득금액
(일시적인 대여소득일지라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6,000,000
5)국민주택 임대소득금액(2개의 국민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6)전답의 작물생산용 대요소득금액(비과세대상)
7)지상권의 대여소득금액(지상권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8)공장재단의 대여소득금액
15,000,000
9)기계의 대여소득금액
(기계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10)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소득금액
9,500,000
합 계
48,000,000
*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광업재단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제 4]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용요건과 효과,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명하시오.(10점)
[정답]
1.적용요건
(1)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담보권설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문제 5]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이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다투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과 범위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정답]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②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문제 6] 거주자 A씨가 2002.5. 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다음은 상속세 계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의거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25점)
1. 상속인별 상속재산 내역
① 장남(42세) 토지 \700,000,000
② 차남(38세) 주택 \400,000,000
③ 손자(7세) 예금 \200,000,000
2. 장례비용과 공과금
① 장례비 \30,000,000(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
② 공과금미납액 \40,000,000(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3.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상가건물의 처분가액은 \300,000,000이며, 그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4. 배우자(처)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5. 상속세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초과금액의 30%
[정답]
1. 총상속재산가액
700,000,000 + 400,000,000 + 200,000,000 +300,000,000(추정상속재산) = 1,600,000,000
2. 과세가액 공제
① 장례비 : 10,000,000
② 공과금 : 40,000,000
3. 상속세 과세가액
1,600,000,000 - 50,000,000 = 1,550,000,000
4. 상속공제
① 일괄공제 : 500,000,000
② 배우자상속공제 : 500,000,000
5. 과세표준
1,550,000,000 - 1,000,000,000 = 550,000,000
6. 산출세액
① 산출세액 : 90,000,000 + (550,000,000 - 500,000,000) ×30% = 105,000,000
② 세대생략할증세액
105,000,000(산출세액)
×
200,000,000(세대생략상속재산가액)
×30%
= 3,937,500
1,600,000,000(총상속재산가액)
③ 합계 : 105,000,000 + 3,937,500 = 108,937,500
7. 신고납부세액
① 산출세액 : 108,937,500
② 신고세액공제(-) : 10,893,750(108,937,500 ×10%)
③ 신고납부세액 : 98,043,750
[이유]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장례비공제는 한도가 1,000만원 이다.
3. 일괄공제가 항목별공제보다 많으므로 세무담최소화를 위해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4.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한다.
5. 손자에게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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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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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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