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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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개혁의 의의

2.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1. 과정평가
-규제영향분석
-규제총량제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편 및 업무혁신
2.산출평가
-중앙부처 규제정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3. 결과평가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4. 규제성과평가의 시사점

3. 규제정책의 과제
1.단기과제
-행정간소화를 통한 행정부담의 경감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방식의 변화
-규제과정의 합리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2.중장기과제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의 구축
-규제개혁추진역량의 제고
-규제기획제도의 구축
3.지속과제
-규제의 품질제고
-조직문화 및 업무형태의 변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담 경감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OECD 조정그룹에의 적극적 참여 및 표준비용모형의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행정부담의 측정 및 조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규제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의 개발 및 보급, 규제실무자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3) 규제방식의 변화
정부규제는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목표들은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없이, 혹은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의 제정에 앞서, 규제의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의 대안이 규제보다 탄력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직접규제의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메카니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접규제 위주로 규제방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의 개발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 대안개발 및 적용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규제과정의 합리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규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며, 인허가 업무 등 규제관련 업무의 처리를 전산화하고, 규제심의시 관련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규제제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5)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규제집행자나 피규제대상이 규제정보를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제사무를 개별규제로 모두 분리하여 등록하는 1차원적 정보체계에 기인하므로, 규제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를 이용자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장기과제
1)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의 구축
단기적으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규제정보의 제공의 효율화와 규제제정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통합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규제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규제제정과정에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 초안이 작성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규제가 확정되기까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추진역량의 제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추진체계는 그 전체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법규제정 및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규제기획제도의 구축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국가전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의 분석평가보고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위험분석(risk analysis)에 근거한 규제행정체제의 구축할 수 있으며, 각 행정부처가 차년도에 도입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각종 규제의안을 포함한 규제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계획과 연계된 규제예산제도(규제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소관규제의 우선순위 책정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인하는 제도)로의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 지속과제
1) 규제의 품질제고
기존규제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는 등 기존규제의 경우에도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설계부터 심의, 제정,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걸쳐 규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매년 거듭되는 형식적인 전수조사보다는 규제의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별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직문화 및 업무행태의 변화
행정지도와 권고 등 관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창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의 신고접수 및 순응의무를 면제하며, 정부혁신노력과 연계하여 조직문화 및 개인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원발생여부, 규제순응도 등을 통한 규제의 성과평가와 담당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와 연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조정실(2003).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서울.
국무조정실(2005a).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 서울.
국무조정실(2005b).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서울.
국무조정실(2005c).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서울.
국무조정실(2006).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서울.
규제개혁기획단(200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서울.
규제개혁위원회(1999-2004). 「규제개혁 백서」. 서울.
규제개혁위원회(2005). 「경제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2004). 「기업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1997). 신정부혁신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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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6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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