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목적과 정보표시,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규제,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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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목적과 정보표시,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규제,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목적

Ⅱ.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필요성

Ⅲ.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보표시
1.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2. 외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가
3.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가능한가

Ⅳ.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실태

Ⅴ.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문제점

Ⅵ.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규제
1.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2. 생명공학 육성법
3. 유전자 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1) 내용
2) 효과

Ⅶ.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책 과제
1. 기 추진상황
1)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방법 개발
2)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확보
3) 조사 및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수, 교육
4) GMO 표시제 시행대비 교육․홍보 및 도상연습 실시
2. 향후 추진계획
1)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없는 점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표시제의 무리 없는 정착유도
2) GMO 표시관리 실시단 운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체계구축
3)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대상업소 지도․교육
4) 검정실시 계획
5) 검정방법의 지속적인 보완․개발
6) 시중 판매중인 검정키트 및 시료검정기관 인증체제 구축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형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책 과제
1. 기 추진상황
1)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방법 개발
○ 유전자정보가 확보된 콩 1종(제초제저항성), 옥수수 5종(Event176, Bt11, Mon810, T14 또는 T25, GA21)의 정성분석 가능
○ 상품화된 ELISA키트를 이용한 정량검정 적용시험 실시 중
(콩 1종 : 제초제저항성, 옥수수 2종 : Bt11, Mon810)
- 최신기술인 실시간정량분석(Real-Time PCR)법은 현재 확립 중
2)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확보
○ GMO 검정실 설치(농관원 시험연구소)
○ 검정장비 확보 : PCR 정량분석기 등 27종 46대
3) 조사 및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수, 교육
○ 농관원 검정인력 4명이 농진청 등에서 검정기술 연수
○ 유럽(스위스벨기에 등) 및 일본의 GMO 검정기술 연수(4명)
4) GMO 표시제 시행대비 교육홍보 및 도상연습 실시
○ 중점 교육홍보 실시
- 홍보전단(20만매) 및 책자(4만5천부) 제작배포
- 관련업체 방문 홍보, 협조 공한문 발송 등
○ 표시제 시행대비 도상연습 실시
- 시기 : 2.5~2.17, 2인 1개조 110개반
- 대상업소 : 수입업자, 도소매상, 콩나물 생산업체
- 내용 : 시료수거 및 검정실시, 업계 홍보, 동향 파악, 유통실태 사전파악 등
2. 향후 추진계획
1)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없는 점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표시제의 무리 없는 정착유도
○ 1단계 : 시행 전 2개월(1~2월)
- 집중홍보계도, 공한문 발송
- 도상연습 등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평가
○ 2단계 : 시행초기 6개월(3~8월)
- 지도계도를 중점 실시하여 표시제 연착륙 유도
- 지속적으로 업체방문 홍보, 각종 교육홍보 실시
○ 3단계 : 시행 6개월 후(9월 1일 이후)
- 사회적 검증과 과학적 검증을 병행하여 관리
※ 일본 : 지시(1차 위반) → 공표(2차) → 명령(3차) → 50만엔 이하 벌금(4차)
- 표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등의 경우 아직까지 처벌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2) GMO 표시관리 실시단 운영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체계구축
○ 중앙실시단(농관원 본원 8명) 및 지방실시단(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 205명) 구성 운영
○ 소비자생산자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자문단(10명) 구성
3)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대상업소 지도교육
○ 표시제 관련 사례중심의 일문 일답집 작성 배포(2~3월중, 45천부)
○ 홍보전단, 표어, 스티커, 푯말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중점관리대상업소 명단 작성
- 중점관리대상 : 약 3천 개 소( 콩 1,700여개, 옥수수 50여개, 콩나물 1,300여개)
○ 관련업체 방문홍보 및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2~3월중)
4) 검정실시 계획
○ 조사원이 우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석키트를 활용하여 GMO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양성 판정된 시료에 대하여는 정밀분석 실시
- 정량분석은 상용화되어 있는 분석키트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확립중인 Real-Time PCR법을 병행하여 활용
→ 동 방법으로 시중유통 중인 콩은 대부분(99%) 분석가능
○ 다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정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다소의 문제점 상존
5) 검정방법의 지속적인 보완개발
○ 정성분석방법의 개발확대 및 정량분석기술 조기확립
○ 일본 식품총합연구소 등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 인증프로그램 참여로 국내 검정기술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
○ 일본 식품총합연구소의 정량분석기술 연수, 벨기에 표준물질연구소의 분석기술 연수
6) 시중 판매중인 검정키트 및 시료검정기관 인증체제 구축추진
○ 현재 상업화된 GMO 검정키트 및 유료검정기관이 다수 있으나 이를 검사, 인증해주는 체제가 없음
○ 검정결과에 대한 혼란방지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정키트 및 유료검정기관 인증체제 구축 추진
참고문헌
○ 김태산(2000), 유전자 변형 식품의 이해득실, 농촌생활과학,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 농림부(200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 백경희(1998),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동식물미생물 포함),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장렬(1998), 유전자조작 식품은 필요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존 험프리스, 홍한별 옮김(2004), 위험한 식탁, 이대로 먹을 것인가?, 르네상스
○ 황형식(1999), GMO 의 역할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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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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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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